임의준비금

임의준비금이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법령이 적립을 강제하는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상법 제458조·상법 제459조)과 달리, 적립 여부·금액·목적을 회사가 정한다. 임의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범위에서 적립한다.

쉽게 말하면 — 법으로 꼭 쌓아야 하는 준비금(법정준비금) 말고, 회사가 스스로 “이만큼 따로 모아 두자”고 정해서 쌓는 돈이 임의준비금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손실 대비 같은 목적을 정해 쌓고, 정관이나 적립 결의에 맞는 절차로 그 목적을 바꾸거나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법정준비금과 무엇이 다른가?

차이는 강제성과 용도 제한이다. 법정준비금은 법이 적립을 강제하고(상법 제458조·상법 제459조.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없다. 제458조 단서),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다만 자본금 전입은 허용되고(상법 제461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액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임의준비금에는 이와 같은 상법상 처분 제한이 없지만, 정관이나 적립 결의로 목적을 정했다면 그 근거에 맞는 절차로 환입하거나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적립의무는 끝난다. 다만 의무가 끝난다는 것이지 이익준비금 계정의 상한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 뒤에도 이익준비금 명목으로 더 쌓으면 그 금액은 여전히 법정준비금이어서 상법 제460조의 처분 제한과 상법 제461조의2의 감액 규정이 그대로 붙는다. 사업확장적립금처럼 다른 목적을 정해 별도 계정으로 쌓을 때에만 임의준비금이 된다.

법정준비금은 법이 “쌓아라”고 강제하고 쓸 곳도 묶어 둡니다. 임의준비금은 회사가 목적과 금액을 정하지만, 이미 목적을 정해 쌓았다면 그 근거에 맞는 절차로 바꾸거나 풀어야 합니다.

임의준비금은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는가?

직접 전입은 안 된다. 상법 제461조 제1항의 문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이지만,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법정준비금에 이어 놓인 조문이므로 여기의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읽는 것이 통설이다. 임의준비금은 그 대상이 아니다.

임의준비금을 적립 근거에 맞는 결의로 환입한 뒤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주식배당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주식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상법 제462조의2). 이는 임의준비금 자체를 상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이 아니다.

임의준비금은 바로 자본금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적립 근거에 맞는 결의로 배당 재원에 환입한 뒤 주식배당을 할 수는 있지만, 주식배당의 결의와 금액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신주는 누구에게 가나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면 법정준비금이어야 하고, 그 전입으로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다(상법 제461조). 이때 생기는 신주인수권의 귀속이 문제 된다.

대법원은 그 권리를 고유권으로 보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 준비금 자본전입이나 상법 제416조의 신주발행에서 생기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문제된 사안이다(2008다96963 판결요지 [4]). 그 권리는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지 않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다(같은 판례). 그래서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않는다(같은 판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일정한 날을 정해 2주 전에 공고하고, 그 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 다만 그 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면 폐쇄기간 초일의 2주 전에 공고한다(상법 제461조 제3항). 대법원도 회사가 권리 귀속자를 결의로 정한 일정 시점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한정한 경우에는 실질상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명부상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귀속된다고 보았다(2008다96963 판결요지 [4]). 반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자본전입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 시점에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461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이사회 결의 방식이면 공고된 날,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방식이면 결의 시점이 신주 귀속의 기준이 된다. 그 시점 전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한다(2008다96963, 상법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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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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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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