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준비금이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법령이 적립을 강제하는 법정준비금(상법 제458조·상법 제459조)과 달리, 적립 여부·금액·용도를 회사가 정한다. 임의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범위에서 적립한다.
쉽게 말하면 — 법으로 꼭 쌓아야 하는 준비금(법정준비금) 말고, 회사가 스스로 “이만큼 따로 모아 두자”고 정해서 쌓는 돈이 임의준비금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손실 대비 같은 목적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쌓고 자유롭게 씁니다.
법정준비금과 무엇이 다른가?
차이는 강제성과 용도 제한이다. 법정준비금은 법이 적립을 강제하고(상법 제458조·상법 제459조),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다만 자본금 전입은 따로 허용된다(상법 제461조). 임의준비금은 회사가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자율 적립하고, 용도 제한이 없어 다시 배당 재원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어 더 적립된 부분은 법이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의준비금의 성질을 가진다(상법 제458조).
법정준비금은 법이 “쌓아라”고 강제하고 쓸 곳도 묶여 있지만, 임의준비금은 회사가 알아서 쌓고 알아서 씁니다. 의무인 절반을 넘겨 쌓은 이익준비금은 사실상 임의준비금으로 봅니다.
임의준비금은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는가?
직접 전입은 안 된다.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뿐이다(상법 제461조 제1항). 임의준비금은 그 대상이 아니다.
간접 전환은 가능하다. ①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해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으로 자본을 늘리거나, ② 이익준비금 적립 한도가 남은 범위에서 임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한 뒤 그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상법 제461조) 방법이다.
임의준비금은 바로 자본금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자본금으로 돌릴 수 있는 건 법정준비금뿐이라서요. 대신 배당 재원으로 돌려 주식으로 배당하거나, 일단 이익준비금으로 바꾼 뒤 자본금에 넣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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