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헤이그협약, 1961)에 따라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별도 영사확인 없이 인정해 주는 인증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발행국 권한기관이 붙인 아포스티유 하나로 다른 가입국에서 그 공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한국 등기에 쓰려면 “이 서류는 진짜다”라는 도장이 필요한데, 헤이그협약 가입국끼리는 영사관을 거치지 않고 아포스티유라는 인증 하나로 끝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왜 필요한가?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국내 등기에 첨부하려면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 등인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외국인·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주소증명서·인감증명 등이 외국에서 발급되면 이 인증 대상이 된다.

외국에서 만든 위임장이나 주소증명을 그냥 내면 등기소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무엇을 받나?

발행국이 헤이그협약 가입국인지에 따라 갈린다. 가입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이면 발행국 권한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받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비가입국이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영사)의 확인을 받는다. 발행국이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은 비가입국이어서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미국·일본처럼 협약에 가입한 나라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없는 나라 서류는 그 나라의 한국 영사관 확인을 받습니다. 둘 중 하나면 됩니다.

효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외국 공문서는 국내 등기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인정되어 첨부정보로 쓸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외국어 문서이면 번역문도 함께 붙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인증을 받으면 외국 서류라도 한국 서류처럼 등기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 번역문은 별도로 붙여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빠지면 각하 사유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발행국이 헤이그협약 가입국인지부터 확인한다.
  •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외교부 소관이고, 미국은 각 주 국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처럼 발행국마다 발급기관이 다르다.
  • 번역문 누락도 흔한 보정 사유다. 인증과 번역문을 한 세트로 챙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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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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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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