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의 진정성립이란 공문서가 작성명의인인 공무원의 직무상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는 상태다. 공문서는 그 작성방식과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사문서가 원칙적으로 추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 판결문, 인감증명서처럼 공무원이 직무로 만든 서류는 형식만 갖추면 “일단 진짜”로 봐줍니다. 개인이 만든 서류(사문서)는 다투면 낸 쪽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공문서는 그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진정성립의 추정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에도 같은 추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우면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무원이 만든 형식이면 진짜로 추정하고, 외국 관공서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스러우면 법원이 직접 그 기관에 진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추정의 성격과 번복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판례다. 따라서 추정을 깨려면 반대사실의 본증까지 갈 필요 없이, 위조·변조 등 진정성립에 의심이 들 정도의 반증을 들면 된다. 추정을 다투는 자가 그 반증의 부담을 진다.
“진짜로 추정”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위조·변조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반대 증거를 대면 추정이 깨집니다. 다만 그 입증은 다투는 쪽이 해야 합니다.
사문서와의 차이
사문서는 진정성립 추정이 없어 다투면 제출자가 증명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57조), 서명·날인·무인이 있을 때 비로소 추정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공문서는 그런 서명·날인 요건 없이 작성방식·취지만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는 점에서 사문서보다 증명 부담이 가볍다.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처럼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함께 있는 공사병존문서에서는,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돼도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까지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판결정본 등 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6조), 서증으로 낼 때 별도 진정성립 증명이 필요 없다.
- 상대방 제출 공문서를 다툴 때는 위조·변조 등 진정성립을 의심하게 할 구체적 사정을 반증으로 든다. 막연한 부인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 공증 사서증서는 공사병존문서이므로 사문서 부분 진정성립이 자동 추정되지는 않는다. 첨부 시 인증서 표지·직인·간인 등 형식 요건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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