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금전 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본안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그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현상을 묶어두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의 두 종류 중 하나로, 본안에서 이길 권리를 미리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이나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하는데, 그사이 상대가 그 물건을 남에게 넘겨버리면 이겨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물건을 못 빼돌리게 현 상태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전하는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 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등기청구권 등이 대표적이다. 금전채권의 보전은 가압류가 맡으므로 이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돈을 받을 권리는 가압류로 지키고, 특정 부동산·물건을 넘겨받거나 잘못된 등기를 지울 권리는 이 가처분으로 지킵니다.
가압류와 어떻게 다른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보전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니라 다툼이 된 특정 물건·권리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다르다. 가압류는 본안 승소 후 본압류로 이전돼 환가·배당으로 이어지지만, 이 가처분은 현상을 동결해 두고 본안 판결을 받은 뒤 그 가처분 상태에서 별도로 강제집행을 한다.
어떤 형태가 있는가?
대표 형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게 막는 부작위 명령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 보전에 주로 쓴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인도청구권을 보전한다.
부동산 등기를 지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 건물·물건의 점유를 지키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씁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는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도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 상태가 나쁜지는 따지지 않고, 다툼의 대상 자체에 현상변경 위험이 있는지만 본다.
효력은 언제까지 가는가?
가처분 집행으로 현상이 동결되고, 본안 판결을 받으면 그 가처분 상태에서 강제집행으로 나아간다. 변론 없이도 재판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집행기간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다(민사집행법 제301조·민사집행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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