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공동대표이사)란 대표이사가 여럿일 때 그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형태다(상법 제389조 제2항). 공동대표로 정해지면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대표권 남용을 막고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가 여럿이어도 한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하지 못하고, 정해진 대표들이 함께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대표는 누가 정하는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이 공동대표도 정한다.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는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는 주주총회가 공동대표를 정한다(상법 제389조 제2항). 정함의 방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대표이사 전원을 공동대표로 묶을 수도 있고, 여러 대표이사 중 일부는 단독대표·나머지는 공동대표로 정할 수도 있다.
유한회사에도 같은 구조가 준용된다.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562조 제3항).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이 공동대표 여부도 정합니다.
능동대표와 수동대표는 어떻게 다른가?
회사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발신하는 능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상법 제389조 제2항). 등기신청·어음행위 같은 요식행위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반대로 제3자가 회사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1인이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8조 제2항). 받는 것까지 전원이 모이게 하면 제3자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계약이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함께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통지나 청구는 공동대표 한 명이 받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공동대표의 변경·폐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동대표의 정함은 그것을 정한 기관이 변경·폐지한다. 이사회 결의로 정했으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했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바꾼다. 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할 때 정관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92다11008).
공동대표 중 1인이 퇴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해임 등으로 퇴임해도 공동대표의 정함이 폐지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1인 퇴임만으로 공동대표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공동대표를 등기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공동대표의 정함은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정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와 한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 대표행위도 회사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등기한 뒤 또는 상대방이 공동대표의 정함을 안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 대표행위가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89조 제2항). 다만 등기 뒤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공동대표의 정함을 알지 못했다면 회사는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2항).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단독 거래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했다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92다19033 판시 나). 또한 권한 있는 대표자가 그 단독 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의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 또는 거래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된다(같은 판결 판시 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대표의 정함은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등기한다.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 2명을 공동대표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정관을 확인한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이 퇴임해도 공동대표 정함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단독대표로 바꾸려면 공동대표 폐지를 별도로 결의해야 한다.
- 능동대표는 전원, 수동대표는 1인이라는 비대칭을 기억할 것. 등기신청서에는 공동대표 전원 날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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