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공동대표이사)란 대표이사가 여럿일 때 그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형태다(상법 제389조 제2항). 공동대표로 정해지면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대표권 남용을 막고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가 두 명 있어도 한 명이 마음대로 계약을 못 하게 하고, 둘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회사를 대표하도록 묶어놓는 방식입니다. 권한을 분산해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정하는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이 공동대표도 정한다.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는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는 주주총회가 공동대표를 정한다(상법 제389조 제2항). 정함의 방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대표이사 전원을 공동대표로 묶을 수도 있고, 여러 대표이사 중 일부는 단독대표·나머지는 공동대표로 정할 수도 있다.
유한회사에도 같은 구조가 준용된다.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562조 제3항).
대표이사를 누가 뽑느냐에 따라 공동대표를 정하는 곳도 정해집니다. 대표를 이사회에서 뽑는 회사면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뽑는 회사면 주주총회가 공동대표 여부를 결정합니다.
능동대표와 수동대표
회사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발신하는 능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상법 제389조 제2항). 등기신청·어음행위 같은 요식행위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반대로 제3자가 회사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1인이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8조 제2항). 받는 것까지 전원이 모이게 하면 제3자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무언가를 “하는” 쪽(계약 체결, 등기 신청 등)은 공동대표 전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회사에 통지·청구를 “보내는” 쪽은 공동대표 중 한 명만 받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변경·폐지와 1인 퇴임
공동대표의 정함은 그것을 정한 기관이 변경·폐지한다. 이사회 결의로 정했으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했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바꾼다. 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할 때 정관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해임 등으로 퇴임해도 공동대표의 정함이 폐지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1인 퇴임만으로 공동대표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와 효과
공동대표의 정함은 등기사항이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7조 제1항).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다(상법 제389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대표이사 등기 시 공동대표임을 명시한다.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 2명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 등기신청에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이 퇴임해도 공동대표 정함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단독대표로 바꾸려면 공동대표 폐지를 별도로 결의해야 한다.
- 능동대표는 전원, 수동대표는 1인이라는 비대칭을 기억할 것. 등기신청서에는 공동대표 전원 날인이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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