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책임

감독자책임이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민법 제753조, 민법 제754조)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다(민법 제755조).

쉽게 말하면 — 어린 자녀나 심신상실 상태의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법률상 그를 돌볼 의무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대로 돌봤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독자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책임능력 없음의 요건은 민법 제753조의 미성년자와 민법 제754조의 심신상실자에 따라 판단한다.

제755조 제2항은 법정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을 부과한다.

누가 감독의무자인가?

법정 감독의무자와 그를 갈음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법정 감독의무자: 개별 법률에 따라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민법 제755조 제1항).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대표적이다(민법 제913조).
  • 갈음 감독자: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이다(민법 제755조 제2항).

법률상 보호자가 아니어도 그를 대신해 아이 등을 맡아 돌본 사람이라면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책임은 아이를 맡은 관계와 직원 관리 등 여러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제755조를 적용하려면 다음 세 전제를 먼저 확인한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면책사유는 다음 절에서 따로 본다.

  1. 책임능력 없음: 행위자가 민법 제753조 또는 민법 제754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민법 제755조 제1항).
  3. 감독의무 존재: 피고가 법정 감독의무자이거나 그를 갈음해 감독한 사람이어야 한다(민법 제755조 제1항·제2항).

감독의무자는 언제 면책되나?

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감독의무자는 자신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93다13605).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의 연령·성향·행동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주의 여부
  • 해당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감독 수준 충족 여부
  •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예방 조치를 했는지 여부

감독을 “잘 했다”는 것은 감독의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가?

제755조의 요건이 인정되면 감독의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5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배상의무자가 민법 제765조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7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93다13605). 이때 감독의무 위반사실과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혼으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①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②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접 지도·조언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2020다240021).

감독자가 배상한 뒤 행위자(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른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제755조에는 구상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피해가 생기면 먼저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책임능력이 있으면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민법 제755조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라 판단한다(93다13605).
  • 어린이집·학원·체육관 등에서 책임능력 없는 아동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갈음 감독자(민법 제75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와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등 다른 책임을 함께 검토한다.
  • 면책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감독 조치(규정 정비·교육·현장 관리 등)를 입증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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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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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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