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충실의 원칙이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본금만큼의 재산이 실제로 채워져야 채권자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상법에 이를 선언하는 일반규정은 없고, 여러 개별 조문이 모여 이 원칙을 떠받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만큼 회사에 실제 재산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본금은 채권자가 “이 회사엔 최소 이만큼 재산이 있겠지”라고 믿는 기준이라, 그 돈이 실제로 납입되고 빠져나가지 않게 법이 여러 장치로 지킵니다.
설립 단계에서 어떻게 관철되는가?
납입과 출자 이행을 강제한다.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배정받은 주식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03조). 발기설립에서는 인수가액 전액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요구된다(상법 제295조).
납입에 빈틈이 생기면 발기인이 메운다.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 인수한 것으로 보고, 납입이 안 된 주식은 발기인이 연대해 납입한다(상법 제321조). 이를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이라 한다.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약속한 돈을 꼭 내야 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발기인들이 책임지고 채웁니다. 회사 출발 때부터 자본금만큼 재산이 차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신주발행 단계에서는?
신주발행에도 같은 담보 구조가 있다.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인수되지 않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이사가 공동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이다.
불공정한 저가 인수도 막는다.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24조의2). 이를 통해 자본이 헐값 발행으로 비는 것을 메운다.
새 주식을 발행할 때도, 인수가 빈 부분은 이사가 책임지고, 이사와 짜고 너무 싸게 받아 간 사람은 그 차액을 회사에 물어내야 합니다.
가장납입은 어떻게 다루는가?
가장납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납입가장죄로 처벌된다(상법 제628조). 납입기관과 통모해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은 채 납입증명만 받는 통모가장납입이 대표적이다.
다만 위장납입의 납입 효력은 인정된다. 발기인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 납입한 뒤 설립등기 직후 인출해 갚는 방식이라도, 금원의 현실적 이동이 있으면 판례는 납입 자체는 유효로 본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효력은 인정하되 형사책임은 별도로 묻는 구조다.
돈을 잠깐 빌려 넣었다가 등기 뒤 바로 빼서 갚는 식의 위장납입은, 일단 돈이 오갔으니 납입은 유효로 봅니다. 다만 그렇게 자본을 비운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납입가장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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