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충실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신주발행 때 약정된 출자가 실제로 이행되게 하고, 회사 성립 후에는 배당·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회사 재산이 법정 한도를 넘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묶어 설명하는 원칙이다. 상법에 이를 선언하는 하나의 일반조문은 없다. 자본금은 실제 회사 재산의 현재액이나 채권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재산액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의 자본금만큼 현금이 회사에 항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립·증자 때 약속한 출자가 실제로 들어오게 하고, 그 뒤에는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를 벗어나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빼내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어떻게 관철되는가?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고 현물출자의 이행을 마쳐야 한다(상법 제295조). 모집설립에서도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에게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1항). 주식인수를 청약한 사람은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303조).

회사 성립 후 설립 시 발행한 주식 중 미인수 주식이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납입을 마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연대해 납입한다(상법 제321조). 앞은 인수담보책임, 뒤는 납입담보책임이다.

신주발행 단계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뒤에도 인수되지 않았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이 있으면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8조 제1항). 이는 인수담보책임이며, 발기인의 경우와 달리 이사에게 미납 주식의 납입담보책임까지 지우는 규정은 아니다.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421조 제1항).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24조의2).

설립 때는 발기인에게 미인수 주식과 미납 주식을 함께 메우는 책임이 있지만, 신주발행 때 이사의 법정 담보책임은 미인수 주식을 인수하는 범위입니다.

회사 성립 후에는 어떻게 재산 유출을 제한하나?

회사는 원칙적으로 액면주식을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없고, 성립 후 2년이 지난 뒤 법정 요건과 법원 인가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상법 제330조, 상법 제417조).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상법 제341조 제1항), 이익배당도 순자산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가장납입은 어떻게 다루는가?

발기인·이사 등 상법 제622조 제1항에 열거된 사람이 납입이나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하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되고,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628조).

다만 일시 차입금으로 현실의 금원 이동을 갖춘 뒤 설립·증자 직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이른바 견금의 경우, 판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82누522, 97다20649). 금원 이동 자체가 없는 통모가장납입과 같은 결론으로 묶어서는 안 되며, 납입이 유효하더라도 형사책임이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과 신주발행을 나누어 미인수 주식과 미납 주식에 대한 책임 주체·범위를 확인한다.
  • 견금인지 금원 이동이 없는 통모가장납입인지 계좌 흐름과 자금 반환 약정으로 구분한다.
  • 자본금 숫자만으로 회사의 현재 지급능력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배당·자기주식 취득·액면미달발행은 각각 별도의 한도와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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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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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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