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그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이다(상법 제401조 제1항). 회사에 대한 내부 책임(상법 제399조)과 별도로, 회사 바깥의 채권자·거래상대방·주주를 직접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연대책임과 찬성 추정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아니라 이사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길입니다. 다만 문턱이 높습니다. 이사의 가벼운 잘못으로는 안 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사 일을 게을리했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빚을 못 갚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 개인의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름만 걸어 두고 회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감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책임의 핵심은 이사로서 부담하는 임무의 해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그 임무에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공평대우 의무를 포함한다. 제3자에 대한 가해의 고의가 아니라 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했는지를 보고, 제3자의 손해와 임무해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01조 제1항, 2010다77743).
회사의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회사가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으면서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한 것만으로는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다(84다카2490). 회사 재산의 방만한 처리, 부실공시처럼 이사 직무 수행의 위법·해태가 개입되어야 한다.
누구의 어떤 손해까지 배상하나
제3자에는 회사 채권자만이 아니라 주주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손해의 유형이 나뉜다. 회사가 손해를 입어 그 결과 주식 가치가 떨어진 간접손해는 주주가 제401조로 청구할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주주대표소송)으로 간다. 반면 부실공시로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주식을 그 사실을 모른 채 취득했다가 진상이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부실공시와 고가 취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접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2010다77743).
명목상 임원도 책임을 지나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총괄·감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실질 운영자의 부정행위·임무해태를 방치하면 책임질 수 있다(2009다95981).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묵인·방치하면 별도로 책임질 수 있다(상법 제412조, 상법 제414조 제2항, 2006다82601). 채권자가 명목상 임원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채권자 쪽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된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 등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도 책임 주체가 된다. 이들은 그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401조를 적용할 때 이사로 본다(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 무자력 사안에서 이사 개인 책임을 검토할 때, 「갚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떤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를 특정한다(84다카2490).
- 주주 손해는 직접·간접을 나눈다. 간접손해면 제401조가 아니라 대표소송 구성이다(2010다77743).
-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진 행위면 찬성 이사 전원을 피고로 검토한다.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401조 제2항, 제399조 제3항).
- 제401조 책임만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2006다82601 판결요지 [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