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란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등기를 마친 사람보다 우선해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 효력이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이는 가처분등기 뒤에 끼어든 처분이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가처분의 상대적 효력의 다른 면이다 — 상대적 효력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소극적 면이라면, 순위보전적 효력은 가처분권자가 자기 순위를 확보한다는 적극적 면이다(2000다65802).
쉽게 말하면 —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면, 그 뒤에 상대가 그 부동산을 남에게 팔아 등기를 넘겨도,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그 등기를 지우고 자기 권리를 우선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처분을 걸어둔 사람이 순위에서 앞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력이 생기나?
가처분등기가 등기부에 공시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진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보전권리의 등기(이전·말소·설정)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가처분등기 뒤에 마쳐진 저촉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본안 승소 확정판결이 대표적 경로이나, 조문은 확정판결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어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는 그 처분행위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2000다65802).
가처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 부동산은 다툼 중”이라고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끼어든 등기는 가처분 건 사람에게 밀립니다.
피보전권리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이면, 가처분등기 이후의 저촉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 명의로 등기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소유권 외 권리(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이면 처리가 갈린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청구권 보전 가처분이면,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중 같은 부분에 마쳐진 것을 말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 제1항). 반면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 가처분이면,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등기라도 말소를 신청할 수 없고, 가처분채권자는 자기 저당권을 가처분 순위로 설정해 그 부담을 우선시킬 수 있을 뿐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 제2항).
무엇은 말소되지 않나?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단서). 다음이 그 예다.
- 가처분등기 전에 마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제1호)
- 가처분등기 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제2호)
-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제3호)
순위보전 효력은 가처분등기보다 뒤에 마쳐진 저촉 등기에만 미친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보전 가처분에서 위 단서 각 호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말소를 신청하려면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가처분보다 먼저 잡혀 있던 권리까지 지우지는 못합니다. 가처분 뒤에 끼어든 것만 정리됩니다.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정리되나?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저촉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경우에는 설정등기에 ‘가처분에 기함’이라는 뜻을 함께 적고, 이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도 순위보전 효력은 유지된다(부동산등기법 제95조).
실무 체크포인트
- 순위보전 효력은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자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때 실현된다(본안 승소 확정이 대표 경로). 가처분만으로 곧바로 중간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 저촉 등기 말소는 가처분권자가 권리등기를 신청하면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별도 말소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때 말소의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4조).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권리(선순위 가압류·담보권·대항력 임차권 등)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단서).
-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외 권리이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같은 부분의 후행 용익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 제1항), 저당권은 가처분 이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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