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

채권배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이 공탁이나 현금화로 법원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경합하는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안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52조). 한 채권자가 독점할 수 없을 만큼 압류·배당요구가 겹칠 때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한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몰려 혼자 다 가져갈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돈을 모아 순위와 비율대로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언제 배당으로 가나

배당절차는 세 경우에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①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한 때(민사집행법 제222조), ②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36조)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한 때, ③ 특별현금화로 만든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민사집행법 제241조)다. 즉 경합이 있어 단독 만족이 불가능해 공탁·제출로 돈이 법원에 모인 것이 출발점이다.

받아낸 돈이나 맡겨진 돈이 법원에 모여야 배당이 시작됩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배당 없이 추심신고로 끝납니다.

절차

배당절차는 계산서 제출 최고 → 배당표 작성 → 배당기일 → 배당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안에 원금·이자·비용 등을 적은 계산서를 내도록 최고하고(민사집행법 제253조), 그 기간이 끝나면 배당표를 작성한다(민사집행법 제254조).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권자는 이미 낸 배당요구서·사유신고서로 계산되고 뒤에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이어 배당기일을 정해 채권자·채무자에게 통지하고(민사집행법 제255조) 배당을 실시한다.

계산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이미 적어 낸 금액으로만 배당받습니다. 늦게 더 달라고 할 수 없으니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부동산 배당 규정의 준용

채권배당의 배당표 작성·이의·실시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배당 규정(제149조~제161조)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따라서 배당표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로 다툰다. 구조가 부동산 경매 배당과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산서 제출 최고는 기간이 짧다(1주). 채권자라면 이자·비용까지 정확히 계산해 기한 내 제출해야 손해가 없다.
  • 배당표에 이의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 불출석하면 배당표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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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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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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