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란 채권관계에서 상대방(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다. 민법에 채무자를 직접 정의하는 단독 조문은 없고, 채권관계의 한쪽 당사자로 전제된다. 급부의 내용은 금전 지급·물건 인도·행위·부작위 등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373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아야 하는 쪽, 물건을 넘겨줘야 하는 쪽,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 쪽이 모두 채무자입니다. 계약·법률·판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의 기본 의무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약정·법률에 따른 내용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특정물 인도 채무에서는 인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고(민법 제374조), 종류채권에서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한다(민법 제375조). 이행 시기는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 불확정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약속한 내용, 약속한 품질, 약속한 시기에 맞게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이 없어도 채권자가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때부터 늦게 되면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면책되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389조 제1항 본문.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에 맞지 않으면 예외 — 같은 항 단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은 채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 관련 채권자 보호 제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 행사를 게을리 하면 채권자는 두 가지 제도로 대응할 수 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 보전이 위험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권리 행사를 포기해도 채권자가 대신 나서거나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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