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란 채권관계에서 상대방(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다. 민법에 채무자를 직접 정의하는 단독 조문은 없고, 채권관계의 한쪽 당사자로 전제된다. 급부의 내용은 금전 지급·물건 인도·행위·부작위를 가리지 않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373조).
같은 “채무자”라는 말이 실체법과 강제집행, 도산 절차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그 쓰임을 나누어 정리하고 요건과 절차는 각 문서로 넘긴다.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아야 하는 쪽, 물건을 넘겨줘야 하는 쪽,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 쪽이 모두 채무자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쓰는 “채무자”, 경매에서 쓰는 “채무자”, 개인회생에서 쓰는 “채무자”는 가리키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채무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
채무자는 약정·법률에 따른 내용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특정물 인도 채무에서는 인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 지체 책임은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생긴다(같은 법 제387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본문).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예외로 둔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9조 제1항 본문). 다만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요건과 효과는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에서 다룬다.
채무자의 재산은 어떤 뜻을 갖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서 만족을 얻는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이때 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 부른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을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로 설명한다(2000다44348).
채무자 재산이라고 모두 집행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일정 범위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같은 법 제246조). 어떤 재산이 빠지는지는 압류금지재산·압류금지채권에서 다룬다.
압류 당시 그 재산이 책임재산에 속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한다. 상표권 집행에서 대법원은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고 독립된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었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았다(2022다209079).
집행 절차에서는 어떻게 부르나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그 집행을 받을 사람이 채무자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를 따로 적는다. 이해관계인을 정한 조문이 “채무자 및 소유자”를 나란히 든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물상보증인).
채권집행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상대방을 제3채무자라 부른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같은 조 제3항). 제3채무자의 진술·공탁 의무는 제3채무자에서 다룬다.
서류에 적힌 “채무자”가 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준 사람은 소유자이지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은 제3채무자로 따로 부릅니다.
도산 절차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누구인가
도산 절차에서는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채무자다.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선고하고,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305조).
개인회생에서는 “개인채무자”를 따로 정의한다.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는 사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 채무자에 관하여 부채가 자산을 넘더라도 장래 소득으로 계속 변제할 수 있다면 지급불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부채초과만을 이유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011마961). 절차별 요건은 회생절차·파산·개인회생·지급불능에서 다룬다.
채무자가 여럿이거나 대신 갚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면 연대채무다(민법 제413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28조 제1항). 각각의 대내 관계와 구상은 연대채무·보증인에서, 채무자 자리가 넘어가는 경우는 채무인수에서 다룬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 보전이 위험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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