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란 유효한 대리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한 소송행위다.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그 소송관여를 배척한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흠이 치유되어 유효해진다(민사소송법 제60조·민사소송법 제97조).

쉽게 말하면 — 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진짜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한다”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이 됩니다.

언제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되는가?

대리권이 없거나 소멸한 사람이 한 소송행위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다. 특히 법정대리권 소멸과 관련해 통지주의가 적용된다. 법정대리권이 소멸해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 통지 전 구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무권대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대리권 소멸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뒤에는 구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같은 처분적 행위(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를 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단서). 이때 한 행위는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된다. 구대리인의 배신적 처분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리권이 끝났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권한 소멸을 안 뒤에는 소 취하·화해 같은 중대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고, 법원은 그 소송관여를 배척한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점으로 소급해 유효해진다(민사소송법 제60조·민사소송법 제97조).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추인 시기에 제한이 없다. 추인하면 소송대리권 흠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 흠이 발견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59조·민사소송법 제97조). 보정 전이라도 손해 발생 염려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무권대리 행위라도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면 살아납니다. 법원도 곧바로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먼저 흠을 고치라고 기간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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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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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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