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승계

당연승계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등 실체법상 포괄승계가 일어나면, 당사자의 지위도 법률상 당연히 승계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이전과 동시에 당사자가 바뀐다는 점에서 소송승계(특정승계)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자리는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로 소송을 이어받을(수계) 때까지 재판은 잠시 멈춥니다.

당연승계는 언제 일어나는가?

당연승계는 실체법상 포괄승계 사유가 소송계속 중에 생겼을 때 일어난다. 대표 사유는 당사자의 사망(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민사소송법 제234조), 신탁 수탁자의 임무 종료(민사소송법 제236조), 일정 자격으로 당사자가 된 사람의 자격상실(민사소송법 제237조) 등이다.

당사자 사망의 경우, 소가 적법하게 제기돼 소송이 계속된 후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는 당연승계가 아니라 소 자체의 적법성 문제다. 또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 대상이어야 한다. 이혼청구 같은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당연승계가 아니라 소송이 종료된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당사자가 사망해야 적용됩니다. 소 내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처음부터 소가 잘못된 것이고, 이혼 같은 본인만의 문제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이 끝납니다.

당연승계의 효과 — 소송중단과 수계

당사자 사망과 동시에 당사자 지위는 승계인에게 넘어가지만, 승계인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계가 이뤄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을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상속포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중요한 예외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위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대리인이 소송을 그대로 수행한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자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상속인이 정식으로 소송을 이어받을 때까지 재판은 멈춥니다. 단, 변호사·소송대리인이 이미 선임돼 있으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계신청서에는 상속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도)를 첨부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공동상속인이 개별로 수계해도 된다.
  • 상속포기 기간(원칙 3개월) 중에는 수계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기간 만료일을 기록에 명시해 둔다.
  •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니(민사소송법 제238조), 중단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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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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