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같은 법 제550조). 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쓰인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의 해지와 위약금은 계속거래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서 다룬다. 해지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는 남고 장래의 계속적 급부는 종료되며, 장래 기간에 대응하는 선급금 정산은 별도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임대차·고용·위임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이행이 쌓이는 계약에서, 해지권이 있을 때 장래의 계약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해지 전에 생긴 월세·임금 채무는 남지만, 해지 후 기간에 대한 선납분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해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을 나누는 기준은 계약 유형이 아니라 효과다.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민법 제548조),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50조). 임대차·고용·위임·조합처럼 이행이 시간축을 따라 누적되는 계약에서 해지가 전형적으로 쓰인다. 이와 별도로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673조). 완성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제외된다(같은 법 제668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기인하면 이 해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나,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달리 본다(같은 법 제669조).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통보해도 곧바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와 통보가 도달한 뒤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63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해지 전 사용 기간의 월세는 남고, 해지 후 기간에 해당하는 선납 차임은 정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무르는 해제와는 다릅니다.
해지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해지권은 계약·법률 두 가지 경로로 생긴다(민법 제543조).
약정 해지권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해지 사유와 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다. 차임 연체와 같은 해지 사유를 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민법 제543조 제1항).
법정 해지권은 법령이 직접 해지 사유를 규정한 경우다. 주요 예시:
– 임대차 — 민법상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연속 2기를 걸렀는지가 아니라 연체 합계가 2기분에 닿았는지 본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641조).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하면 2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5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의 해지 기준은 연체액 3기분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동의 없는 양도·전대도 해지 사유가 된다(민법 제629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 임대인 통고는 6개월, 임차인 통고는 1개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635조).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고용 — 민법상 기간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기간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남는다(같은 법 제661조).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1·2항)
– 위임 —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
계약서에 써 있지 않아도 법에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 계약은 법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밖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 유지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일방이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제상황의 변화로 손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적 계약이라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일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2016다249557).
해지의 방법과 효과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543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11조), 유효하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 한쪽이 여러 명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같은 법 제547조).
해지의 효과는 장래효다.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해지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지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해지 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조). 방식에 법정 요건이 있는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유효하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별도 요건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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