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같은 법 제550조). 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쓰인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해지 이후의 급부 의무만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임대차·고용·위임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이행이 쌓이는 계약에서, 지금부터 계약을 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미 낸 월세·받은 임금은 되돌리지 않고, 앞으로의 의무만 없어집니다.
해지와 해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을 나누는 기준은 계약 유형이 아니라 효과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민법 제548조),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되돌리지 않는다(같은 법 제550조). 임대차·고용·위임·조합처럼 이행이 시간축을 따라 누적되는 계약에서 해지가 전형적으로 쓰이지만, 계속적 계약에도 해제가 있을 수 있다 — 도급이 그 예로, 완성 전 도급인의 종료권과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의 종료권은 조문상 「해제」다(같은 법 제673조, 같은 법 제668조 —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후자에서 제외).
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해지입니다. 그동안 낸 월세를 돌려받지 않고, 앞으로의 계약만 끝납니다. 반면 처음부터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을 때는 해제가 필요합니다.
해지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해지권은 계약·법률 두 가지 경로로 생긴다(민법 제543조).
약정 해지권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해지 사유와 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다. 계약서에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처럼 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정 해지권은 법령이 직접 해지 사유를 규정한 경우다. 주요 예시:
– 임대차 —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 연속 2기를 걸렀는지가 아니라 밀린 합계가 2기분에 닿았는지 기준이고, 토지 임대차는 민법 제641조가 같은 규정을 둔다), 동의 없는 양도·전대(민법 제629조).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건물은 임대인 통고 후 6개월·임차인 통고 후 1개월, 동산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 고용 — 기간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2항·제3항). 기간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남는다(민법 제661조)
– 위임 —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
계약서에 써 있지 않아도 법에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 계약은 법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밖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속적 계약이라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2016다249557).
해지의 방법과 효과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543조). 일단 의사표시를 하면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 한쪽이 여러 명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민법 제547조).
해지의 효과는 장래효다.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해지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지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지 통보는 말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지 의사를 밝히면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해지 후에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7)
- 개념 (1)
- 법령 (5)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