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개별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이 부족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일괄로 강제집행등을 금지하는 보전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 회생 신청 직후 채권자들이 제각각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면 회사 자산이 조각조각 날아갑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지금부터 모든 채권자는 이 회사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법원이 단번에 막는 명령입니다. 개별 채권자마다 따로 중지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괄 차단이 핵심입니다.
중지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절차를 채권자별·절차별로 중지시키는 명령이다. 포괄적금지명령은 그 이상이다. 앞으로의 신규 강제집행도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개별 중지명령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쓰는 더 강력한 수단이다.
개별 중지명령은 “A가 신청한 경매만 멈춰라”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누구든 이 회사 재산에 새로 손을 댈 수 없다”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전체 채권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발령 요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제2항).
첫째, 실질 요건 — 개별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전제 요건 —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내려졌거나 포괄적금지명령과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에 한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보전처분)
-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보전관리명령(보전관리인)
신청인 —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발령한다.
시적 한계 —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유지된다.
단순히 “채권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함께 있어야 하고, 개별 중지명령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법원이 발령합니다.
효과는?
기존 강제집행의 중지 —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신규 강제집행의 금지 —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새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효력 발생 시점 — 포괄적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된 때에는 보전관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시효 정지 —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8항).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 경매·압류 절차가 멈추고, 채권자들은 새로 압류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명령이 끝난 뒤에도 2개월간은 시효가 멈춰 있어, 채권자가 급히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취소와 즉시항고
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4항). 포괄적금지명령 자체, 변경결정, 취소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6항·제7항).
또한 법원은 채무자 사업의 계속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보전관리인)의 신청으로 중지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적용 배제 — 개별 채권자의 예외 신청
포괄적금지명령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에 적용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그 채권자는 강제집행등을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1항). 이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3항·제4항).
“모든 채권자를 막는” 명령이지만, 자신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채권자는 따로 신청해서 자신에 대한 명령만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와 송달
포괄적금지명령이나 변경·취소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와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또한 결정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도 송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포괄적금지명령은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과 함께 발령되는 것이 요건이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발령 자체가 안 된다. 보전처분 선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하하려면 포괄적금지명령이 이미 내려진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2항). 신청 취하 가능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 적격금융거래(스왑·환매 등 기본계약에 따른 거래)에 수반되는 담보의 제공·처분·충당은 포괄적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 제4호). 금융기관 상대 사건에서 예외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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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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