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이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들이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6조, 민법 제1007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세 명이라면, 세 명이 모두 상속인이 되어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공동상속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공동상속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둘 이상일 때 당연히 성립한다. 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 안에서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들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자녀가 둘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두 명 합계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 단독상속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은 어떻게 귀속되는가?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상속재산 전체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단순한 공동소유가 아니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공유다.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여기서 상속분은 분할 전 단계에서는 법정상속분을 뜻한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나 법정상속분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0다292626).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승계된다. 특히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가분인 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97다8809). 금전채권도 원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분할 귀속되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상속분을 넘어 단독으로 추심·처리하면 권한 없는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2005도5338).
아버지 재산이 3억 원이고 자녀 세 명이 균등 상속하면, 각자 1억 원어치의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함께 갖습니다. 빚 3,000만 원도 각자 1,000만 원씩 나누어 집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같은 조 제2항).
예: 자녀 2명 +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자녀는 각 1, 배우자는 1.5의 비율이므로 합계 3.5 중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은 그 수증액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나머지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공제한 잔여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집을 받아 이미 상속분 이상을 받은 자녀는 추가로 상속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아버지를 돌본 자녀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는가?
분할 방법은 세 가지다.
-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민법 제1012조).
- 협의에 의한 분할: 유언이 없거나 유언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어느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다.
- 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준용).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단, 분할 이전에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이 소급효로 분할받은 재산은 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각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본다(88다카5836).
형제끼리 합의해서 “큰 집은 장남이, 예금은 둘이 반반”으로 정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분할 후에는 각자 처음부터 그 재산을 가졌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상속분을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에도 자신의 상속분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가액과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다(민법 제1011조). 이 권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상속분 양도’는 개개 재산의 물권적 지분이 아니라 적극·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분, 곧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2006다2179).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몫을 외부인에게 팔려고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 가격을 내고 먼저 살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을 아예 포기하면, 그 몫은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형제들에게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상속 등기(부동산)는 분할 전이라도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협의분할 후 분할 결과에 따라 바로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협의분할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자가 있으면 그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므로, 포기·승인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남은 상속인으로 협의해야 한다.
- 협의분할서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등기 실무에서 인감증명서 첨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 심판 외에 방법이 없다. 사전에 모든 상속인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예금·대여금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사람이 전부 인출하거나 회계처리할 때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위임 또는 분할협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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