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供託)이란 변제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의 공탁소에 납입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안 받거나 연락이 안 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두면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법원에 맡기는 절차가 공탁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공탁은 목적과 근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변제공탁(辨濟供託) —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명을 이유로 채무 이행 대신 목적물을 공탁소에 납입하는 것이다(민법 제487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공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증공탁(保證供託) — 소송 절차에서 담보를 위해 하는 공탁이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정한 담보금액을 공탁하거나(민사집행법 제280조), 소송비용 담보로 공탁하는 경우다(공탁규칙 제43조).

집행공탁(執行供託) —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을 위해 하는 공탁이다.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변제공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또는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려 할 때 각각 공탁을 활용합니다.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는?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 ①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것, ②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납입할 것(민법 제488조 제1항), ③ 변제의 내용과 일치하는 목적물을 공탁할 것.

효과: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는 그 시점에 소멸한다. 채권자는 공탁소에 청구해 공탁물을 수령하면 된다.

공탁통지: 공탁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물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통고를 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법 제489조 제1항).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된다(민법 제489조 제2항).

공탁물을 한 번 회수하면 다시 공탁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채무 소멸 효과도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수령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회수가 안 됩니다.

공탁 절차는?

공탁은 법원 내 공탁소(공탁관)에서 처리한다.

  1. 공탁서 작성·제출 — 공탁 원인·피공탁자·공탁금액 등을 기재해 채무이행지 법원 공탁소에 제출한다.
  2. 공탁금 납입 — 공탁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공탁금을 납입한다.
  3. 공탁통지 —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낸다.
  4. 채권자 출급 —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출급청구해 공탁물을 수령한다.

법무사는 공탁서 작성·제출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공탁소는 법원 안에 있습니다. 공탁금 납입 후 통지까지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서류 작성부터 납입까지 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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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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