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供託)이란 변제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의 공탁소에 납입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안 받거나 연락이 안 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두면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법원에 맡기는 절차가 공탁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공탁은 목적과 근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변제공탁(辨濟供託) —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명을 이유로 채무 이행 대신 목적물을 공탁소에 납입하는 것이다(민법 제487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공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증공탁(保證供託) — 소송 절차에서 담보를 위해 하는 공탁이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정한 담보금액을 공탁하거나(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 소송비용 담보로 공탁하는 경우다(민사소송법 제117조·민사소송법 제122조).

집행공탁(執行供託) —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 등을 위해 하는 공탁이다. 압류가 경합한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이 대표적이다.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은 집행정지·취소를 위한 것으로, 배당을 위한 집행공탁과는 목적이 다른 별개 제도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변제공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또는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려 할 때 각각 공탁을 활용합니다.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는?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 ①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것, ②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납입할 것(민법 제488조 제1항), ③ 변제의 내용과 일치하는 목적물을 공탁할 것.

효과: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는 그 시점에 소멸한다. 채권자는 공탁소에 청구해 공탁물을 수령하면 된다.

공탁통지: 공탁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물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통고를 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법 제489조 제1항).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된다(민법 제489조 제2항).

공탁물을 한 번 회수하면 다시 공탁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채무 소멸 효과도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수령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회수가 안 됩니다.

공탁 절차는?

공탁은 법원 내 공탁소(공탁관)에서 처리한다.

  1. 공탁서 작성·제출 — 공탁 원인·피공탁자·공탁금액 등을 기재해 채무이행지 법원 공탁소에 제출한다.
  2. 공탁금 납입 — 공탁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공탁금을 납입한다.
  3. 공탁통지 —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낸다.
  4. 채권자 출급 —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출급청구해 공탁물을 수령한다.

법무사는 공탁서 작성·제출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공탁소는 법원 안에 있습니다. 공탁금 납입 후 통지까지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서류 작성부터 납입까지 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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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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