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다(상법 제268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상법 제279조). 두 종류의 사원이 함께 있는 점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합자회사는 직접 경영하며 빚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무한책임사원)과, 돈만 대고 낸 만큼만 책임지는 사람(유한책임사원)이 함께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업은 무한책임사원이 끌고, 투자자는 위험을 출자액으로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두 종류의 사원은 무엇이 다른가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사원처럼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269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212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만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279조).
운영도 나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에서 배제된다. 합자회사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69조).
무한책임사원은 경영도 하고 빚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끼지 않고 낸 돈만큼만 책임집니다.
지분 양도와 해산은 어떻게 되는가
지분 양도 요건이 사원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고(상법 제269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97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 쪽 요건이 더 가볍다.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어느 한쪽 전원이 퇴사하면 회사가 해산된다(상법 제285조 제1항). 다만 잔존 사원이 전원 동의로 반대 종류의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5조 제2항).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중 한 종류가 전부 빠지면 회사가 깨집니다. 하지만 남은 쪽이 동의해 빠진 종류를 새로 채우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86조 제1항).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해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6조 제2항). 거꾸로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상법 제24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호에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넣어야 한다(상법 제19조).
- 합자회사는 무한·유한 두 종류 사원이 각 1인 이상 있어야 성립·존속한다(상법 제268조). 한 종류가 0명이 되면 해산 사유다(상법 제285조).
- 유한책임사원이 출자를 미이행한 부분은 그 한도 안에서 책임 범위에 남는다(상법 제279조). 출자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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