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이란 채무자·채권자·재산 가운데 섭외적 요소(외국 관련성)가 있는 도산사건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8조 이하 제5편). 외국에서 진행되는 도산절차를 국내에서 승인·지원하거나, 국내 도산절차를 외국에서 활동시키거나, 국내외 절차를 병행·공조하는 경우를 규율한다(같은 법 제629조).
쉽게 말하면 — 회사나 개인의 재산·빚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때, 한 나라의 도산절차가 다른 나라 재산까지 어떻게 미치는지를 다루는 분야가 국제도산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파산한 회사가 한국에 재산을 두고 있으면, 외국 파산절차를 한국 법원이 승인해 한국 내 재산을 보호·정리하게 됩니다.
국제도산 모델법과 무엇이 다른가?
대표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해도 국내 집행절차가 자동으로 중지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원결정이 있어야 보전 효과가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33조, 같은 법 제636조). 채무자회생법 제5편은 UNCITRAL(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 모델법(1997)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처럼 모델법과 다른 규율도 두고 있다(같은 법 제628조 이하).
국제 기준인 모델법을 본떠 만들었지만, 외국 절차를 승인했다고 해서 한국 내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려면 법원이 따로 지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인과 지원은 어떻게 나뉘는가?
외국도산절차의 국내 효력은 승인과 지원으로 나뉜다.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으면, 그 절차의 대표자가 법정 서면을 붙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31조 제1항).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법 제632조). 비용 미납, 서류 미제출 또는 진정성 부족,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은 기각사유다(같은 조 제2항).
승인결정만으로 국내 도산절차의 개시나 진행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33조). 실제 보전조치는 지원결정으로 한다(같은 법 제636조). 지원결정으로는 소송·행정절차의 중지, 강제집행·경매·보전절차의 금지나 중지, 변제·처분 금지, 국제도산관리인 선임과 그 밖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승인신청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외국 대표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행정절차의 중지, 집행·보전절차의 금지나 중지, 변제·처분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35조 제1항).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 승인 전 명령과 지원결정 등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32조 제4항·제5항, 제635조 제4항·제5항, 제636조 제8항·제9항).
외국 절차를 받아들이는 것(승인)과 실제로 보호조치를 하는 것(지원)이 따로입니다. 법원은 승인 여부를 1개월 안에 결정하지만, 압류 중지 같은 보전 효과를 얻으려면 별도의 지원결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국내 재산을 관리하는가?
국제도산관리인은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다. 선임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637조). 재산을 처분하거나 국외로 반출·환가·배당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제도산관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 국제도산관리인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구별되지만, 그 대표자가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
어디에서 심리하는가?
국제도산의 승인·지원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채무자회생법 제630조). 다만 절차의 효율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승인과 동시에 또는 승인 후 같은 법 제3조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630조 단서).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도산절차에서 내국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같은 법 제2조).
국내외 절차가 겹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국내절차와 외국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법원은 국내절차를 중심으로 지원한다(채무자회생법 제638조). 같은 채무자에 대해 여러 외국절차가 있으면 병합해 심리하고,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정해 그 절차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같은 법 제639조). 국내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0조).
승인·지원 신청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에 내야 합니다. 다만 승인과 동시에 또는 승인 뒤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에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국내절차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내외 절차는 어떻게 공조하는가?
국내·외국 도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은 외국법원·외국 대표자와 공조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1조). 의견교환, 재산 관리·감독, 절차 조정 등이 공조 사항이다.
외국에서 먼저 변제받으면 국내 배당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먼저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절차에서 같은 조와 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비율로 변제받을 때까지 추가 배당이나 변제를 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2조). 핫치팟 룰(hotchpot rule)이라 부르며, 국외에서 먼저 받은 채권자가 이중으로 우대받는 것을 막는 채권자 평등 장치다.
승인결정의 효력은 지원결정의 기초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다(2009마1600).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도산절차는 승인만으로 국내 압류가 멈추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33조). 보전이 필요하면 지원결정(채무자회생법 제636조)이나 승인 전 명령(채무자회생법 제635조)을 따로 신청한다. 승인 전 명령으로 가능한 조치는 제6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된다.
- 승인신청에는 다섯 가지 서면이 필요하고 외국어 서면은 번역문을 붙인다(채무자회생법 제631조). 서류 미비는 기각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632조).
- 신청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지만, 승인과 동시에 또는 승인 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30조 단서).
- 승인·승인 전 명령·지원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 외국도산절차나 국외재산에서 먼저 변제받은 부분이 있으면 국내 배당에서 같은 조·순위 채권자와 비교하여 조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42조). 국외 변제 내역을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8)
- 해설 (1)
- 법령 (16)채무자회생법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채무자회생법 제628조 (정의)채무자회생법 제629조 (적용범위)채무자회생법 제630조 (관할)채무자회생법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채무자회생법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채무자회생법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채무자회생법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채무자회생법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채무자회생법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채무자회생법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채무자회생법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채무자회생법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채무자회생법 제641조 (공조)채무자회생법 제642조 (배당의 준칙)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