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제8조). 채권자는 이 신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민법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신탁법 특칙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신탁에 맡겨 두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그런 신탁을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 재산을 다시 채무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은 일반 채권자취소권과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수탁자가 선의여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 민법상 일반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전득자가 선의면 취소할 수 없지만(민법 제406조), 사해신탁은 수탁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를 인정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당시 선의였다면 그 수익자에 대해서는 취소·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수익자가 여럿이면 악의의 수익자만 상대로 청구한다(제2항).
일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을 받은 상대가 사정을 몰랐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해신탁은 신탁회사가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게 해 채권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사해신탁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취소되면 신탁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이뤄진다. 선의의 수탁자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8조 제3항).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제5항). 위탁자와 공모하거나 사해신탁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한다(제6항).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사해신탁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설정등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수리되고, 채권자는 별도의 사해신탁취소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신탁이 취소되면 빼돌린 재산이 다시 채무자 앞으로 돌아와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등기소가 알아서 걸러주지는 않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해신탁취소소송은 수탁자를 피고로 한다. 수익자에 대해서도 취소·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 수익자가 여럿이고 일부가 선의면 악의의 수익자만 상대한다(같은 조 제2항).
- 승소 확정 시 승소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신탁부동산이 다시 처분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병행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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