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검증이란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보고·듣고·만지고 등)으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인식해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364조·민사소송법 제366조). 조사 대상이 되는 사물을 검증물이라 한다. 문서에 적힌 의미를 증거로 쓰는 서증과 달리, 검증은 사물의 외형·상태 자체를 증거로 쓴다.

쉽게 말하면 — 판사가 현장이나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증거조사입니다. 사고 현장, 토지 경계, 소음·냄새처럼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판사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무엇에 쓰나

검증은 사물의 외형이나 현상을 직접 확인해야 할 때 쓴다. 교통사고·공사 현장의 상태, 토지 경계, 기계의 작동 상태처럼 눈으로 볼 대상, 소음이나 가스 냄새처럼 듣거나 맡을 대상이 전형적이다. 검증물의 존재·성상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삼는 서증과 구별된다.

신청과 절차

검증을 신청할 때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어떤 검증물을 두고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검증물의 제출·송부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신청인이 가진 검증물은 직접 제출하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검증물은 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이나 송부촉탁으로 현출한다.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할 때는 그 제3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 밖에서 검증할 때 수명법관·수탁판사는 필요하면 검증과 함께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5조).

검증할 물건을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갖고 있으면,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그 물건 내라” 또는 “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검증이면 판사가 직접 그곳에 갑니다.

불응하면

당사자가 검증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검증물의 존재·상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이 민사소송법 제349조를 준용). 사용 방해 목적으로 검증물을 훼손·멸실시킨 경우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50조 준용).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6조 제2항).

검증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은 타인의 토지·건물 출입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경찰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을 준용). 당사자·제3자는 이런 검증을 수인할 의무를 진다.

검증물을 안 내놓으면, 상대편이 주장하는 그 물건의 상태가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출입을 막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시 검증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명할 사실을 밝힌다(민사소송법 제364조).
  • 검증물 부호는 원고 제출분 “검갑 제O호증”, 피고 제출분 “검을 제O호증”으로 표시한다.
  • 현장검증은 비용 예납이 필요하고, 제3자 협력이 필요하면 사전에 협조를 구해 둔다.
  • 검증물 멸실·변경이 우려되면 본안 전이라도 증거보전으로 미리 검증을 받아 둔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