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이란 경매신청이 적법하고 요건을 갖췄을 때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결정이다(민사집행법 제83조). 강제경매·임의경매 모두 이 결정으로 시작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동시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둔다”고 압류하는 첫 결정입니다.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둘 중 먼저 도래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94조). 실무에서는 송달보다 등기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아 등기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는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착한 날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날 중 빠른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등기가 먼저 되므로 등기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압류의 효력 범위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3조). 압류 후에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매각으로 그 처분이 효력을 잃을 뿐이다. 개시결정 후 법원은 부동산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압류됐다고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살 수 있되, 경매로 팔리면 그 처분이 무효가 될 뿐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심리 차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집행권원·집행문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존재까지 살핀다(민사집행법 제264조). 그래서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것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5조).

효과·불복

개시결정으로 압류 효력이 생기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한편 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 효력 발생 시점(송달 또는 등기 중 빠른 때)은 배당순위·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등기촉탁일과 송달일을 모두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 동일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다. 선행절차가 취하·취소되면 후행 개시결정으로 절차가 승계된다.
  • 임의경매에서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담보권 소멸을 다툴 여지가 있으면, 신청 전 피담보채권 잔액을 정리해 이의신청에 대비한다(민사집행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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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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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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