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제

의사표시 의제란 채무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를, 판결 확정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 성립으로 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민법 제389조 제2항). 의사표시 채무는 법률효과만 생기면 목적이 달성되므로, 따로 집행절차를 밟지 않고 의제로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 협력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빚진 사람이 실제로 도장을 찍지 않아도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쳐서 일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집행이 필요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조서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확정판결을 직접 규정한다.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기재된 화해·조정조서 등은 등기예규 제1786호가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다룬다. 집행권원은 이행을 명하는 재판이어야 하고, 확인·형성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압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의사표시를 한 셈이 됩니다.

대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가 대상이다. 가장 흔한 예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채무로,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채권양도 통지나 토지거래 허가신청 협력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어음 발행처럼 서명이라는 사실행위가 함께 필요한 채무, 정정보도처럼 현실적 이행이 필요한 채무는 의제가 안 되고 간접강제에 따른다.

등기 협력처럼 “의사표시만 하면 끝나는 일”이 대상입니다. 어음에 서명하는 것처럼 실제 행동까지 필요한 일은 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조건이 붙은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의사를 진술하도록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63조 제2항). 그 밖에 성취 증명이 필요한 조건은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르지만, 담보 제공을 집행 조건으로 한 경우는 같은 항 단서가 증명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반대의무와 동일하게 다루면 안 된다. 다만 확정기한이 붙은 경우는 기한이 도래하면 의제되고 집행문은 필요 없다.

“돈을 먼저 주면 등기에 협력한다”처럼 조건이 붙으면, 채권자가 그 돈을 줬다는 증명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의사표시가 인정됩니다.

효과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그로써 강제집행은 완료되므로, 그 뒤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95다37568).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주문에 없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처리한다(등기예규 제1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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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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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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