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제

의사표시 의제란 채무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를, 판결 확정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 성립으로 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민법 제389조 제2항). 의사표시 채무는 법률효과만 생기면 목적이 달성되므로, 따로 집행절차를 밟지 않고 의제로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 협력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빚진 사람이 실제로 도장을 찍지 않아도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쳐서 일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집행이 필요 없다

의사표시 의제는 집행관·집행법원이 관여하는 현실적 집행이 없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화해·인낙·조정조서가 성립한 그 시점에 의사표시가 의제된다(판결·인낙조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화해·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집행권원은 이행을 명하는 재판이어야 하고, 확인·형성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압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의사표시를 한 셈이 됩니다.

대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가 대상이다. 가장 흔한 예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채무로, 판결 확정으로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되어 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채권양도 통지, 토지거래 허가신청 협력, 소·경매신청 취하 같은 소송행위도 포함된다. 반대로 어음 발행처럼 서명이라는 사실행위가 함께 필요한 채무, 정정보도처럼 현실적 이행이 필요한 채무는 의제가 안 되고 간접강제에 따른다.

등기 협력처럼 “의사표시만 하면 끝나는 일”이 대상입니다. 어음에 서명하는 것처럼 실제 행동까지 필요한 일은 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조건이 붙은 경우

의사표시 채무에 반대의무 이행, 정지조건, 담보제공 같은 조건이 붙으면, 판결 확정만으로는 의제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조건이 성취됐음을 증명해 집행문을 받은 때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30조·민사집행법 제32조). 다만 확정기한이 붙은 경우는 기한이 도래하면 의제되고 집행문은 필요 없다.

“돈을 먼저 주면 등기에 협력한다”처럼 조건이 붙으면, 채권자가 그 돈을 줬다는 증명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의사표시가 인정됩니다.

효과

의제 시점에 채무자가 적법한 형식을 갖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법인에 대표자가 없어도 의제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의제만으로 도달까지 의제되지는 않으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상대방에게 제시·송달해 상대방이 알았을 때 효력이 생긴다.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그로써 강제집행은 완료되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뒤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제3자이의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95다37568).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주문에 없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처리한다(등기예규 제1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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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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