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제란 채무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를, 판결 확정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 성립으로 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민법 제389조 제2항). 의사표시 채무는 법률효과만 생기면 목적이 달성되므로, 따로 집행절차를 밟지 않고 의제로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 협력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빚진 사람이 실제로 도장을 찍지 않아도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쳐서 일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집행이 필요 없다
의사표시 의제는 집행관·집행법원이 관여하는 현실적 집행이 없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화해·인낙·조정조서가 성립한 그 시점에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권원은 이행을 명하는 재판이어야 하고, 확인·형성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압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의사표시를 한 셈이 됩니다.
대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가 대상이다. 가장 흔한 예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채무로, 판결 확정으로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되어 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채권양도 통지, 토지거래 허가신청 협력, 소·경매신청 취하 같은 소송행위도 포함된다. 반대로 어음 발행처럼 서명이라는 사실행위가 함께 필요한 채무, 정정보도처럼 현실적 이행이 필요한 채무는 의제가 안 되고 간접강제에 따른다.
등기 협력처럼 “의사표시만 하면 끝나는 일”이 대상입니다. 어음에 서명하는 것처럼 실제 행동까지 필요한 일은 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조건이 붙은 경우
의사표시 채무에 반대의무 이행, 정지조건, 담보제공 같은 조건이 붙으면, 판결 확정만으로는 의제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조건이 성취됐음을 증명해 집행문을 받은 때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30조·민사집행법 제32조). 다만 확정기한이 붙은 경우는 기한이 도래하면 의제되고 집행문은 필요 없다.
“돈을 먼저 주면 등기에 협력한다”처럼 조건이 붙으면, 채권자가 그 돈을 줬다는 증명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의사표시가 인정됩니다.
효과
의제 시점에 채무자가 적법한 형식을 갖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법인에 대표자가 없어도 의제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의제만으로 도달까지 의제되지는 않으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상대방에게 제시·송달해 상대방이 알았을 때 효력이 생긴다.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집행은 완료되어 청구이의의 소·제3자이의의 소를 더 낼 수 없다.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주문에 없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처리한다(등기예규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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