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 법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상급심에 제기하는 불복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항고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고(제출강제), 원칙적으로 집행을 멈추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 같은 집행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 틀렸다고 볼 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위 법원에 빠르게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만 기간이 1주로 매우 짧습니다.
언제 할 수 있나
즉시항고는 법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15조). 이를 열거주의라 한다. 명문 규정이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나 집행관의 처분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16조).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강제경매신청 기각·각하,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채권압류명령, 추심·전부명령, 집행절차 취소결정 등이 있다(민사집행법 제17조).
아무 결정에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콕 집어 허용한 결정에만 됩니다. 그 외에는 같은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어떻게 제기하나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1주가 지나면 받아주지 않는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이 항고이유서를 안 내거나 부적법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한다.
기간이 두 번 있습니다. 우선 1주 안에 항고장을 내고, 이유를 안 적었으면 그로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또 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각하됩니다.
집행이 멈추나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다만 항고법원(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집행절차 취소결정·매각허가 여부 결정·전부명령처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은, 즉시항고로 확정이 막혀 사실상 집행이 멈추는 효과가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조).
다툰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려면 보통 보증금을 걸고 따로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항고와 무엇이 다른가
즉시항고는 기간 제한(1주)이 있는 반면,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어 불복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할 수 있다. 집행절차의 재판은 신속·안정이 중요해 대부분 즉시항고로 정해져 있고,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 재판이 확정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1주 불변기간은 추가연장이 없다. 결정문을 받으면 항고 여부를 즉시 판단해야 한다.
- 항고장에 이유를 함께 적어두면 별도 항고이유서 10일 기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명칭을 ‘재항고장’·’특별항고장’으로 잘못 적었더라도 내용에 따라 적법한 불복으로 처리되니, 표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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