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법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고, 즉시항고를 해도 원칙적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 같은 민사집행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을 상급법원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이 허용한 결정만 대상이고 항고기간은 1주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소송이나 가사비송의 즉시항고에는 기간과 절차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나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법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15조). 이를 열거주의라 한다. 명문 규정이 없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상 재판이나 집행관의 처분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16조).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강제경매신청 기각·각하(민사집행법 제83조 제5항),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민사집행법 제129조), 채권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집행절차 취소결정(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등이 있다.

아무 결정에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콕 집어 허용한 결정에만 됩니다. 그 외에는 같은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어떻게 제기하나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고지대상자 모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이다(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173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이유에는 원심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법령위반이면 해당 법령과 위반 사유를, 사실오인이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대법원은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4마5813).

항고법원은 무엇을 심리하나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장이나 적법하게 제출된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 조사하고,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2005마1023).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항고이유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방식에 어긋난 경우,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각하결정에는 다시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제8항).

원심법원이 각하해야 하는데도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했다면 항고법원이 곧바로 각하한다. 이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처럼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로 준용되는 절차에서도 같다(2014마1636).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 등의 결정·명령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절차가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기간이 두 번 있습니다. 우선 1주 안에 항고장을 내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뒤의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연장 가능성에 기대지 말고 항고장에 이유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2024마5813).

집행이 멈추나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다만 항고법원(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여 원심재판의 집행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정지·계속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제9항).

집행절차 취소결정(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매각허가 여부 결정(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각 재판의 확정을 막아 그 재판 자체의 효력발생을 늦추지만, 이를 집행절차 전반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특히 집행절차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효력발생을 막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와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없다.

다툰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려면 법원의 별도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합니다.

통상항고와 무엇이 다른가

민사소송법상 통상항고와 즉시항고의 일반적인 차이는 즉시항고와 통상항고에서 다룬다. 민사집행에서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통상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상 재판이나 집행관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이의신청 대상이고, 그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도 법이 즉시항고를 따로 허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아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2021마220).

실무 체크포인트

  • 항고장 제출기간 1주는 불변기간이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항고 여부를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항고장에 이유를 함께 적으면 별도 항고이유서 10일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 가능한 집행재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면 그 서면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2021마220).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별도의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불복불가 결정·명령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