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신탁재산이란 위탁자수탁자에게 신탁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한 재산(신탁법 제2조)과,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신탁법 제27조)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별개 재산이다.

쉽게 말하면 — 신탁으로 맡긴 재산입니다.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수탁자 개인 재산과 칸막이로 분리돼 있어서, 수탁자의 빚이나 파산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무엇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가?

신탁재산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한다. 2012년 전부개정으로 “재산권”에서 “재산”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영업의 신탁도 인정됐다(신탁법 제2조).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신탁법 제2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새로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속한다(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이 처분되면 그 대가(대용물)는 원래 신탁재산과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다시 신탁재산을 구성한다.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이 부합·혼화·가공된 경우에는 민법 첨부 규정을 준용한다(신탁법 제28조).

부동산뿐 아니라 빚을 포함한 사업 전체도 통째로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긴 재산을 팔아 받은 돈도 그대로 신탁재산이 됩니다.

신탁재산은 왜 독립성을 갖는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의 핵심 효과다. 신탁법은 이 독립성을 전제로 여러 보호 규정을 둔다.

  • 강제집행 금지: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보전처분·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다(신탁법 제22조).
  • 상속·이혼분할 제외: 수탁자가 사망해도 신탁재산은 그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다(신탁법 제23조).
  • 파산재단 불산입: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회생·개인회생에 들어가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신탁법 제24조).
  • 상계 제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못한다(신탁법 제25조).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빚을 못 갚거나 파산해도, 맡긴 재산은 칸막이로 보호돼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단, 신탁 전부터 그 부동산에 잡혀 있던 담보권이나 압류는 예외입니다.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수익자·다른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43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43조). 수탁자가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가 없더라도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해야 한다(신탁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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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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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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