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등기의 원인이 되는 권리 취득(매매·증여·상속·신축 등)에 대해 과세표준에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이나 땅을 사거나 물려받아 내 것으로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샀는지, 받았는지, 물려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요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된다(지방세법 제11조).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제10조). 매매·증여는 신고가,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효과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은 매매(주택 외) 4%, 주택 매매 1~3%, 증여 3.5%, 상속 2.8%(농지 2.3%), 원시취득(신축) 2.8%다(지방세법 제11조). 다주택·법인의 주택 취득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 납부기한은 유상취득 60일, 상속 6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세율만이 아니라 교육세·농특세가 얹혀서 실제로는 표시 세율보다 조금 더 냅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내야 한다. 미납 상태면 등기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상속세(국세)를 냈다고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목·과세권자가 다른 별개의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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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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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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