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등기의 원인이 되는 권리 취득(매매·증여·상속·신축 등)에 대해 과세표준에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이나 땅을 사거나 물려받아 내 것으로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샀는지, 받았는지, 물려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요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된다(지방세법 제11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 취득 유형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다. 유상승계취득(매매)은 사실상취득가격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무상취득 중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원시취득(신축)은 사실상취득가격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4).
효과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은 매매(주택 외) 4%, 주택 매매 1~3%, 증여 3.5%, 상속 2.8%(농지 2.3%), 원시취득(신축) 2.8%다(지방세법 제11조). 다주택·법인의 주택 취득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 납부기한은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세율만이 아니라 교육세·농특세가 얹혀서 실제로는 표시 세율보다 조금 더 냅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내야 한다. 미납 상태면 등기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상속세(국세)를 냈다고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목·과세권자가 다른 별개의 세금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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