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解除)는 법률·계약상 해제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여 계약을 원칙적으로 소급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543조, 같은 법 제548조).
쉽게 말하면 — 판매자가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내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받은 것을 돌려주고 별도 요건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해지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550조).
해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나
해제권은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의해 발생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
법정해제권의 주요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그 거절 의사의 요건은 이행거절에서 본다.
- 정기행위 불이행: 계약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 일정 시일·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약정해제권은 계약서에 해제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한다.
매매에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해제권이 생긴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 해약금 해제 자체에는 제551조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65조 제2항).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다만 판매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건 매매라면 어느 한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그 두 배를 상환해 계약을 무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5조).
해제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일방적으로 하면 되고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다(민법 제543조 제1항).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한번 해제 통보를 하면 되돌릴 수 없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제해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같은 조 제2항).
공동매수인 3명이 있을 때 매도인이 해제한다면 세 명 모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동매수인이 해제한다면 세 명 전원이 매도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원상회복 의무가 일반적인 해제의 핵심 효과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민법 제548조 제1항). 이미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제555~557조에 따른 증여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558조).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49조는 같은 법 제536조를 준용). 한쪽이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자 보호: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계약 해제 전 그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2013다14569).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91다260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포함된다(2013다14569).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무르는 합의해제에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91다2601).
손해배상: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채무불이행 등 별도의 배상요건이 있으면 해제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 경우 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이지만,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은 채무불이행 손해인 한도에서 이행이익 대신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다(2015다235766). 이행이익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출비용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같은 판례).
일반적인 해제에서는 양쪽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돈을 받았다면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하고, 별도의 배상요건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1조).
해제권은 언제 소멸하나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권자에게 해제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2조).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해제할 수 있는 권리도 가만두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해제할 거냐”고 물어 정한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권이 없어지고, 해제할 사람이 목적물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꿔버린 때에도 해제권을 잃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행지체 해제 시 최고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 기간 도과 → 해제 통지의 순서가 필요하다(이행 거절 의사 사전 표시가 없는 한)(민법 제544조).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 불가이므로, 해제 통보 전 상대방 이행 상황과 계약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만 오간 단계의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더는 할 수 없다. 매도인이 해제 의사표시와 해약금 수령 기한을 최고하면서 기한이 지나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의 기한 이익이 매도인에게도 있다고 보았다. 매수인이 해약금 수령기한 전에 이행기 전의 이행에 일방적으로 착수했어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92다31323). 이행 착수는 계약 내용에 딱 맞는 이행 제공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단순 준비를 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의 일부나 필요한 전제행위여야 한다(2022다256624).
- 해제 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 등 별도의 배상요건이 필요하다(민법 제551조).
- 계속적 계약이어서 소급 소멸이 맞지 않는 사안이면 해제가 아니라 해지로 접근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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