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의 실질(구성원·단체적 조직·의사결정 기구·대표자)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다. 권리능력은 없지만 재산은 사원 전원의 총유로 하고(민법 제275조),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쉽게 말하면 —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처럼 회원들이 모여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가 있는 단체인데, 법원에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격은 없지만 소송을 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은 구체적인 단체적 조직의 존재다. 대법원은 ① 다수 구성원, ② 규칙·규약 등 단체적 조직, ③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하게 단체가 존속하는 계속성, ④ 의사결정 기구(총회 등), 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요소들을 종합해 사단의 실질이 인정되면 법인설립등기 없이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다.

법인등기를 했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원이 있고, 규약이 있고, 대표자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유하는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총유는 지분 개념이 없고,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민법 제276조),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같은 조).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도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7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278조).

재산은 구성원 전체가 함께 소유하되 지분이 없습니다. 팔거나 담보로 넣으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구성원이 탈퇴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소송(당사자능력)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권리능력은 없지만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소송행위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고,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 판결의 효력은 구성원 전원에 미친다.

법인이 아니어도 대표자가 있으면 단체 이름으로 직접 원고·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개인을 일일이 소송 당사자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종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부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록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종중이나 교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대표자가 합니다. 등록번호는 법인등기번호가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자체로 법률행위·소송의 주체가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재산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거나 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민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이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의 실질을 존중해 소송능력과 등기능력을 부여한다.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다르다 — 국세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실무 체크포인트

  • 종중·문중 명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군구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법인등기번호가 아니다.
  • 총유물 처분행위(매도·근저당설정 등)는 사원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 혼자 하면 무효다(민법 제276조). 총회의사록을 첨부하는 것이 관행이다.
  • 소송에서 법인 아닌 사단 여부가 다투어지면 규약·임원명부·구성원 목록 등으로 단체의 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 대표자 변경 시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대표자 정보도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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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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