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

수유자는 유언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고, 그 유증을 받는 사람이 수유자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정지조건이 사망 후 성취되면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쉽게 말하면 — 유언장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수유자는 상속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뉘며,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채무도 승계합니다(민법 제1078조, 79다2078).

상속인과의 구별

수유자는 반드시 상속인일 필요가 없다(79다2078). 태아에 관한 규정과 상속결격 규정은 수증자에게도 준용된다(민법 제1064조).

상속인은 법률상 포괄승계인이지만, 수유자의 지위는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다르다. 대법원은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유증한 경우를 포괄유증으로 보되,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그것이 상속재산 전부라면 포괄유증일 수 있다고 본다(2000다73445 판시사항 [1]).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유증 비율에 따라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한다(민법 제1078조, 79다2078). 반면 특정유증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할 채권을 취득한다(2000다73445 판시사항 [2]).

승인·포기와 선사망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075조).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최고했을 때, 그 기간 안에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77조 제2항). 최고를 이해관계인이 했더라도 확답은 유증의무자에게 한다.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상속분 한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민법 제1076조).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77조).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유증도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89조).

채무와 청산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먼저이고, 그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1036조). 따라서 한정승인 사건에서는 수유자가 바로 유증을 이행받지 못할 수 있다. 별도로 유증으로 유류분 부족이 생기면 수유자는 유류분 보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현행 제1115조의 가액지급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 상속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민법 제1115조, 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의 지위

유증을 받기로 되어 있어도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수유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2012다94940 판시사항 [1]).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기대에 그친다.

그래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민법 제1108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2012다94940 판시사항 [1]).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유언자가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유자 전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유언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한 약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유언철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2012다94940 판시사항 [2]).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에서 수유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이름, 생년월일, 법인명 등으로 확인한다.
  • 유증이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먼저 구별한다.
  • 포괄수유자라면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 승계도 함께 검토한다(민법 제1078조, 79다2078).
  •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지 검토하고, 한 번 한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민법 제1074조, 민법 제1075조).
  • 승인·포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했는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최고에 답할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76조, 민법 제1077조).
  •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정지조건 성취 전에 사망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89조).
  • 한정승인 사건에서는 상속채권자 변제 후에 유증 이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민법 제1036조).
  •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 유언자 생전에는 수유자에게 권리가 없다. 유언철회를 제한하거나 무력화하는 각서·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2012다94940, 민법 제1108조, 민법 제1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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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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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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