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

수유자는 유언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고, 그 유증을 받는 사람이 수유자다(민법 제1073조).

쉽게 말하면 — 유언장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니어도, 심지어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도 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재산만 받는 경우(특정유증)와 재산 비율 전체를 받는 경우(포괄유증)로 나뉘는데, 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인처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상속인과의 구별

수유자는 반드시 상속인일 필요가 없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법인이나 단체도 수유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은 법률상 포괄승계인이지만, 수유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이익을 받아 특정 재산을 받을 수도 포괄적 비율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민법 제1078조). 대법원은 포괄적 수증자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함께 승계한다고 보았다(79다2078).

채무와 청산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먼저이고, 그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1036조). 따라서 수유자가 있어도 바로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상속채무나 유류분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에서 수유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이름, 생년월일, 법인명 등으로 확인한다.
  • 유증이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먼저 구별한다.
  • 포괄수유자라면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 승계도 함께 검토한다(민법 제1078조, 79다2078).
  • 한정승인 사건에서는 상속채권자 변제 후에 유증 이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민법 제1036조).
  •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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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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