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확인의 소란 본소 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해 본안의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소송 중의 소의 한 유형이다. 본소 재판이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을 때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 본래 다투는 청구의 밑바탕이 되는 법률관계(이를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예: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를 그 재판 안에서 따로 확정받는 소입니다. 그 밑바탕을 확실히 정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취지 — 기판력 확보
중간확인의 소의 핵심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기판력을 붙이는 데 있다. 본소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선결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간확인의 소를 내면 그 법률관계 자체가 주문에서 판단되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쟁점이 나중에 다시 다투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판결 이유에서 한 판단은 나중에 또 다툴 수 있지만, 중간확인의 소로 주문에서 확정해 두면 그 점은 다시 못 다툽니다.
요건
재판이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소 계속 중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본래 다투는 청구가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을 때, 그 재판이 끝나기 전(변론종결 전)에 서면으로 냅니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다른 법원만 다룰 수 있는 것(전속관할)이면 여기서 함께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특징
별도 사건번호를 받지만 기록은 본소 기록에 합철하고 별책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본소가 취하돼도 중간확인의 소의 소송계속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피고가 제기하는 중간확인의 반소도 허용되며,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반소의 예로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대리인의 중간확인의 소 제기에는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 위임 범위 안의 일반 소송행위로 가능하다(반소 제기에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과 다르다).
- 선결적 법률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둘 실익이 있을 때 활용한다. 단순히 본소 판결이유에서 판단되면 충분한 경우에는 굳이 낼 필요가 없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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