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원(受訴法院)이란 현재 그 사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즉 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인 법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쉽게 말하면 — 내가 소를 낸 법원이 그 소송의 수소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를 냈다면, 그 사건 진행 중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소법원이 됩니다. 증거조사·특별대리인 선임·집행정지 명령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권한이 이 법원에 집중됩니다.
수소법원은 언제 결정되는가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므로, 그 후 피고 주소지 이전이나 재산 소재지 변동은 이미 정해진 관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3조). 이는 관할의 표준시기에 관한 규정이고 수소법원을 영구히 고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수소법원은 현재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므로 이송이나 상소에 따라 바뀐다.
항소심에서는 항소법원이, 상고심에서는 상고법원이 각 심급에서의 수소법원이 된다. 심급마다 사건을 현재 담당하는 법원이 그 단계의 수소법원이다.
당사자의 주소 등이 나중에 바뀌어도 처음 성립한 관할은 유지됩니다. 다만 관할위반 이송은 민사소송법 제34조,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수소법원이 갖는 주요 권한
수소법원은 소송 진행 전반에 걸쳐 핵심 권한을 행사한다.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이면 친족·이해관계인(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 포함) 등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성실·미숙한 대리로 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중 하나이고 소송 지연으로 손해 볼 염려를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소송계속 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선임·개임·해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송비용 상환 명령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집행정지 명령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게 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인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제1심 판결법원」은 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을 재판한 법원을 가리키는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이고, 제46조 제2항의 집행정지를 명하는 수소법원의 권한도 전속관할이다(2024그613). 판결에서 이 명령을 내리거나 변경·취소·인가하는 것도 수소법원의 권한이고, 그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해야 하며 불복할 수 없다(같은 법 제47조).
증거조사 감독
수탁판사가 증거조사를 마치면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8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도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다(준항고, 같은 법 제441조 제1항).
감정인 지정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감정인을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수소법원이 이렇게 넓은 권한을 갖는 이유는, 그 법원이 사건 전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조사는 수탁판사에게 맡길 수 있어도, 그 결과를 받아 최종 판단하는 것은 수소법원입니다.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차이
수소법원은 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소송 절차의 법원이고, 집행법원은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법원이다. 둘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잠정처분(집행정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대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고 같은 법 제275조에 따라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본안의 소는 정지를 신청하는 사람 자신이 제기한 것이어야 한다(2024그528 판시 [1]). 이때 집행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쉽게 구분하면, 수소법원은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재판의 법원이고, 집행법원은 “판결대로 실행하는” 집행의 법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잠정처분은 그 소의 수소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이 경로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같은 조 제4항의 임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소 제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송절차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법원의 직권 선임·개임·해임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수탁판사가 다른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기록은 반드시 수소법원으로 송부된다. 현장 증거조사 결과를 수소법원이 받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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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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