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원(受訴法院)이란 현재 그 사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즉 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인 법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쉽게 말하면 — 내가 소를 낸 법원이 그 소송의 수소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를 냈다면, 그 사건 진행 중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소법원이 됩니다. 증거조사·특별대리인 선임·집행정지 명령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권한이 이 법원에 집중됩니다.
수소법원은 언제 결정되는가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소장이 접수된 순간 수소법원이 확정되고, 그 후 피고 주소지 이전이나 재산 소재지 변동이 있어도 이미 정해진 관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는 항소법원이, 상고심에서는 상고법원이 각 심급에서의 수소법원이 된다. 심급마다 사건을 현재 담당하는 법원이 그 단계의 수소법원이다.
관할이 처음 소 제기 시점에 고정된다는 것은,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도 법원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 전속관할 위반이나 현저한 손해·지연 회피를 위한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수소법원이 갖는 주요 권한
수소법원은 소송 진행 전반에 걸쳐 핵심 권한을 행사한다.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당사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소송비용 상환 명령.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집행정지 명령.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판결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판결에서 이 명령을 내리거나 변경·취소·인가하는 것도 수소법원의 권한이다(민사집행법 제47조).
증거조사 감독. 수탁판사가 증거조사를 마치면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8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도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다(준항고, 민사소송법 제441조 제1항).
감정인 지정.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감정인을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수소법원이 이렇게 넓은 권한을 갖는 이유는, 그 법원이 사건 전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조사는 수탁판사에게 맡길 수 있어도, 그 결과를 받아 최종 판단하는 것은 수소법원입니다.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차이
수소법원은 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소송 절차의 법원이고, 집행법원은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법원이다. 둘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잠정처분(집행정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대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쉽게 구분하면, 수소법원은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재판의 법원이고, 집행법원은 “판결대로 실행하는” 집행의 법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정지 신청은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 제기 전이라면 집행정지는 불가능하다 —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제기해야 수소법원이 생기고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도 소송이 계속된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 소 제기 전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라면, 소를 먼저 낸 뒤 신청하거나 가정법원 측 절차를 먼저 밟는 순서를 따진다.
- 수탁판사가 다른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기록은 반드시 수소법원으로 송부된다. 현장 증거조사 결과를 수소법원이 받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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