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요구란 이미 진행 중인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겠다고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행위이다(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쉽게 말하면 — 남이 걸어 놓은 경매에 내 빚도 함께 받아 달라고 법원에 손을 드는 절차입니다. 경매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세 유형이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판결·공정증서 등에 기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 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으로 배당에 포함되므로(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여기서는 등기 가압류가 대상이다.
  3.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주택·상가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임금채권자(근로기준법 제38조) 등이 해당한다.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포함되는 채권자도 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자가 그 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제3호·제4호).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를 해야 소멸·배당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자도 집행관의 압류 전에 담보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한다(2017다263901).

제3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무자를 위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면 그 범위에서 종래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라면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다(2016다232597).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합니다. 그 밖에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기한 내에 손을 들어야 배당에 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철회할 수 있나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 발생 후 1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고 공고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3항). 종기는 반드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와 법원에 알려진 배당요구권자에게 종기를 고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된 자동배당권자와 조세·공과금 담당 공공기관에 채권신고를 최고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제4항). 조세·공과금 채권자의 참가 방식은 교부청구 구조를 따로 확인한다.

부동산경매의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이나 그 밖에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연기되지 않은 종기가 지나면 새로운 배당요구로 이번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로 인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예: 배당요구한 전세권자의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이는 매수인의 인수 부담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정한 마감일(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뒤늦게 참가할 수 없고, 한 번 신청한 뒤 낙찰자의 부담이 바뀌는 상황이면 철회도 안 됩니다.

집행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

배당요구의 신청 방법과 시기는 집행 대상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 동산(물건) 압류는 집행관에게, 채권(예금·월급) 압류는 법원에 각각 신청합니다. 채권 압류에서는 공탁·추심신고나 현금화 금전 제출이 먼저 이루어지거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배당요구가 늦을 수 있으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배당요구서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완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2020다299955). 배당요구 자체는 종기를 지켜야 하지만 자격 소명의 보완은 그 뒤에도 가능하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자는 집행관의 압류 전에 담보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한다(2017다263901).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고 해서 언제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가 그 시점에 닫히는 것도 아니다.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한 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과 성질이 다르고, 배당가입차단효가 없다. 그래서 그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자기 채권이 적혀 있지 않은 제3채권자도 이후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가단9232).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배당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민법·상법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배당표에 제기한 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한 사람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낸 채무자는 집행정지재판 정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 경매의 배당에서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다만 배당에서 제외되어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이의했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배당금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2017다216523).

경매 돈이 모자라면 순위대로 나눠 주고, 늦게 온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데도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채권 자체는 남지만 이번 경매에서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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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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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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