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만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다(민법 제1115조).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거나 제3자에게 다 증여해 버렸을 때, 다른 상속인이 “내 최소 몫”을 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으로 한정된다(민법 제1112조).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삭제(2024.9.20 개정으로 폐지)

유류분 산정 기준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다(민법 제1113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하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한다(민법 제1114조).

쉽게 말하면 — “내 몫”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몰래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단, 악의 없는 증여는 1년 이내 것만 봅니다.

청구 내용과 반환 방법

민법 제1115조는 2026.3.17 개정으로 반환 방식을 가액 지급으로 일원화했다. 과거에는 현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을 돈으로 청구하는 방식만 인정된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반환 의무자가 여럿일 때는 각자가 얻은 유증 가액의 비율로 나눠 반환한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 순서는 유증 먼저, 증여는 그 다음이다(민법 제1116조).

쉽게 말하면 — 2026년 개정으로 “물건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그 값어치만큼 돈으로 내놔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습니다.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다음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1.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2.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두 요건을 모두 알아야 1년 기간이 시작된다. 상속 개시를 알더라도 특정 증여·유증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기산된다.

쉽게 말하면 — 부모 사망과 증여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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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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