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만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다(민법 제1115조).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거나 제3자에게 다 증여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내 최소 몫”을 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으로 한정된다(민법 제1112조).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삭제(2024.9.20 개정으로 폐지)
상속포기,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유류분 산정 기준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다(민법 제1113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하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한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민법 제1118조, 95다17885). 다만 2026. 3. 17. 시행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는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에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구별해야 한다(2013다60753).
“내 몫”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오래된 증여라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지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준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반환 방법
민법 제1115조는 2026.3.17 시행 개정으로 반환 방식을 가액 지급으로 일원화했다. 과거에는 현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을 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반환 방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6.3.17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한다.
반환 의무자(증여·유증 수령자)가 여럿일 때는 각자가 얻은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반환한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 순서는 유증 먼저, 증여는 그 다음이다(민법 제1116조).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분담 기준이 다르다.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해 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율대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2006다46346).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특별수익자가 받은 재산이 자기 유류분액을 넘는지부터 계산해야 한다(93다11715).
반환청구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다.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목적물 하나하나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93다11715). 이 의사표시는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다.
2026년 시행 개정으로 “물건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그 값어치만큼 돈으로 내놔라”가 원칙이 됐습니다. 다만 사망일이 시행 전이면 예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다음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 증여·유증 사실, 그 증여·유증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단기 1년 시효는 단순히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 항상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 증여·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것임까지 알아야 한다(2006다46346). 10년 기간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다(92다3595).
부모 사망, 증여·유증, 그것이 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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