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해지조항

도산해지조항이란 계약 당사자 한쪽에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그 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고 미리 정해 둔 조항이다. 도산을 자동 해지 사유로 삼는 조항(Ipso Facto Clause)으로, 그 효력이 다투어진다.

쉽게 말하면 — “당신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이 계약은 바로 끊겠다”고 계약서에 적어 둔 조항입니다. 막상 도산하면 상대가 계약을 끊어 버려 회생에 필요한 계약까지 잃을 수 있어서, 이런 조항이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도산해지조항이 유효하면 회생을 시작한 채무자가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을 잃는다. 채무자회생법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이행·해지의 선택권을 준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도산해지조항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 선택권이 무력화되고 회생의 기초가 흔들린다.

회생은 사업을 살리려는 절차인데, 도산했다고 계약이 다 끊기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관리인에게 준 “계약을 이어갈지 끊을지” 선택권과 충돌합니다.

효력 — 판례의 태도

채무자회생법은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도산해지조항이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보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개별 계약의 성질에 따라 효력을 따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도산해지조항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처럼 관리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유형이면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건의 합작투자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어서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도산해지조항을 유효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은 무조건 무효”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되, 계약 종류와 사정에 따라 효력을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조항이 빚 정리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부인권 대상) 공서양속에 반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의 충돌

양쪽 다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에서는 관리인의 선택권(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을 보호해야 하므로, 도산해지조항의 적용을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학설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칙적 무효로 보는 견해, 일률적 무효는 부당하고 개별 검토를 요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특히 양쪽 모두 아직 의무를 다 안 한 계약에서는, 계약을 이어갈지 정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은 회생 중에는 효력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강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계약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유효·무효를 단정하지 말고 쌍방미이행 여부와 관리인 선택권 침해 정도를 함께 본다.
  • 회생채무자에게 필요한 계약(공급·라이선스·리스 등)에 도산해지조항이 있으면, 회생절차 진행 중 적용 제한을 주장할 여지를 검토한다.
  • 계약 설계 단계에서는 도산해지조항을 두더라도 관리인 선택권과 충돌하는 부분은 다툼 소지가 있음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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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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