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

법정준비금이란 법령에 따라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이다. 상법상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과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이 있다. 단순히 ‘준비금’이라 하면 보통 이 법정준비금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번 돈이나 자본거래로 생긴 돈을 전부 쓰지 못하게 법으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쌓아 두게 한 것입니다. 회사가 손실을 봐도 버티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안전판입니다.

이익준비금이란?

이익준비금은 이익에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상법 제458조).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자본금의 2분의 1을 채운 뒤에 더 적립한 금액은 법이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의준비금의 성질을 가진다.

배당할 때마다 배당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쌓되, 자본금의 절반까지만 의무입니다. 주식으로 배당할 때는 적립하지 않습니다.

자본준비금이란?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 주식발행초과금이 대표적이다.

자본준비금은 재원이 생긴 때 전부 적립해야 하고, 이익준비금과 달리 적립 한도 제한이 없다.

주식을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해서 남은 차익(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거래 이익은 한도 없이 전액 쌓아야 합니다.

법정준비금은 어디에 쓸 수 있는가?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자유롭게 배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자본금 전입은 가능하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정관으로 정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 제1항). 자본금 전입의 대상이 되는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고, 어느 것을 먼저 써도 무방하다.

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승계도 인정된다.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존속·신설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상법 제459조 제2항).

법정준비금은 손실을 메우거나(결손 보전) 자본금으로 돌리는 데만 쓸 수 있고, 그냥 배당으로 빼낼 수는 없습니다. 합병·분할 때는 받는 회사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을 줄이면 그만큼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다.

쌓아 둔 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은 주주총회 결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금을 줄인 만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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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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