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이란 법률이 적립과 처분을 통제하는 준비금이다. 상법상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과 자본준비금(같은 법 제459조)이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이익이나 자본거래에서 생긴 돈의 일부를 따로 쌓아 두고 마음대로 배당하지 못하게 한 제도입니다. 결손을 메우거나 자본금으로 옮기는 데 쓰고, 일정한 범위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적립하는가?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상법 제458조). 주식배당에는 이 적립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금의 2분의 1은 의무적 적립의 한도다. 이 한도를 넘겨 적립한 금액이 자동으로 임의준비금이 된다고 제458조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은 무엇인가?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 현행 시행령은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정한다(상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주식발행초과금은 대표적인 자본잉여금이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해 받은 금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나머지도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소멸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준비금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상법 제459조 제2항).
법정준비금은 어디에 쓸 수 있는가?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에도 공제 항목이 된다. 회사는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뺀 액을 한도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2020다208621 판시 [2], 같은 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그 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같은 판결). 다만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법정준비금 감소는 법이 별도로 허용한 경로다(같은 법 제461조, 같은 법 제461조의2).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회사는 종전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461조 제2항). 결정기관, 기준일과 신주 귀속 시점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서 구분해 확인한다.
법정준비금은 언제 줄일 수 있는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회사는 그 초과액 범위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준비금을 줄일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같은 법 제368조 제1항). 이 절차에는 자본금 감소의 채권자 이의절차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준비금 감소만으로 그 금액이 곧바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감소 뒤 배당가능이익이 생기는지와 실제 배당 결의가 있는지는 상법 제462조와 배당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익준비금은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58조).
- 자본준비금은 재무제표의 자본잉여금 분류와 거래 발생 근거를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459조, 상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영 제18조).
- 준비금의 결손 보전, 자본금 전입, 감소는 요건과 결정기관이 다르므로 목적을 먼저 구별한다(상법 제460조, 같은 법 제461조, 같은 법 제461조의2).
- 준비금을 줄였다고 바로 배당하지 말고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배당 결의를 따로 확인한다(상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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