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이란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의가 없어도 의심이 생기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도 공익성이 강한 사항은 당사자 처분에 맡기지 않고 법원이 직접 챙긴다. 소송요건이 그 대표 예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가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보통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다루지만, 공익과 관련된 일부 사항은 법원이 의심이 들면 스스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항변사항과 어떻게 다른가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하지만, 항변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비로소 법원이 판단한다. 예컨대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라 채무자가 원용해야 하지만,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기판력 저촉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라 누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살핀다.

시효 같은 항변은 당사자가 “시효 지났다”고 꺼내야 법원이 봅니다. 반면 직권조사사항은 아무도 안 꺼내도 법원이 챙깁니다.

직권탐지주의와의 구별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서 법원이 사실·증거까지 직접 찾아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뿐, 자료 수집은 직권탐지주의(가사소송·행정소송 등)와 달리 당사자에게 맡긴다. 즉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의심이 갈 사정이 보이면 직권으로 조사하되, 없는 자료를 적극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효과

직권조사사항에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인정해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뿐이다. 또 적시제출주의에 따른 실권효도 적용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권조사사항이면 변론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 조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당사자가 “맞다”고 인정해도 법원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게 아니고, 늦게 꺼냈다고 못 따지게 막히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직권조사사항인가

판례가 인정한 예로는 소송요건 전반(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의 이익·기판력 저촉·중복소송·제소기간 준수 여부)과 관할권의 존부(민사소송법 제32조), 신의성실원칙 위반·권리남용, 과실상계,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 등이 있다. 관할이 없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요건(당사자능력·대표권·관할·소의 이익 등)은 직권조사사항이라,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흠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각하할 수 있다. 소장 접수 전 미리 점검한다.
  • 직권조사사항은 실권효 예외라 변론 단계에서도 새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늦게 꺼내 불리해지지 않도록 발견 즉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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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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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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