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관할이란 관할 없는 제1심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0조). 피고의 응소로 관할이 생긴다고 해서 응소관할이라고도 한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쉽게 말하면 — 원래 그 법원에 낼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피고가 “여기는 관할이 아니다”라고 따지지 않고 곧바로 본론(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등)을 다투면 그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둘째, 피고가 관할위반이라는 항변을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조).
여기서 본안에 관한 변론이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사실상·법률상 진술을 하는 것이다. 기피신청·기일변경신청·소각하판결 신청 같은 절차사항 진술은 본안 진술이 아니다. 또 본안 변론은 적극적·현실적이어야 한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으면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고,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는 경우도 응소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80마403).
피고가 “관할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라도 먼저 짚으면 변론관할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피고가 재판에 안 나오거나 나와도 입을 다물면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본론을 다퉈야 합니다.
효과
요건이 갖춰지면 본래 관할 없던 법원이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갖게 된다.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인정된다(2011그65). 따라서 그 뒤에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구할 수 없다. 소제기 당시에는 관할이 있었으나 청구취지 확장이나 반소로 관할위반이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변론관할은 임의관할에만 적용된다. 전속관할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가 본안변론을 해도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 피고를 대리하면서 관할에 이의가 있으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관할위반 항변을 먼저 해야 한다. 본안을 먼저 다투면 변론관할이 굳어진다.
-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라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다(민사소송법 제4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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