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민사집행법 제31조). 판결을 받은 뒤 채권이 양도되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기존 집행권원에 승계 내용을 덧붙여 집행할 수 있게 해 준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을 받은 뒤에 채권자가 그 채권을 남에게 팔거나, 채무자가 죽어 상속인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 처음부터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기존 판결에 “이제 권리·의무가 이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표시를 덧붙인 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승계의 종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모두 대상이 된다.

  • 포괄승계: 상속, 법인 합병 등 권리·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경우. 상속이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합병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 특정승계: 채권양도, 면책적 채무인수, 목적물 소유권 양도 등 특정한 권리·의무만 넘어가는 경우. 양도증서·계약서 등으로 증명한다.

상속·합병처럼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와, 채권 하나만 양도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어느 쪽이든 넘어간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요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 증명은 서증에 한한다. 또한 일반 집행문과 달리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면 그 내용을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2항).

승계를 서증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집행문을 받지 못한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증인이나 정황만으로는 안 되고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별도로 소송(집행문부여의 소)을 걸어 판결로 받아야 합니다.

효과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면 그 승계인이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가 되어, 기존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채무자가 사망한 뒤 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없이도 상속재산에 집행을 이어 갈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2조).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새 채권자·새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경매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적 채무인수만 승계 대상이고,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는 새 집행권원을 따로 얻어야 한다.
  •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상세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
  • 집행증서(공정증서)의 승계집행문은 공증인이 내어 주며, 재판장 명령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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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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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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