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민사집행법 제31조). 판결을 받은 뒤 채권이 양도되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기존 집행권원에 승계 내용을 덧붙여 집행할 수 있게 해 준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을 받은 뒤에 채권자가 그 채권을 남에게 팔거나, 채무자가 죽어 상속인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 처음부터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기존 판결에 “이제 권리·의무가 이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표시를 덧붙인 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어떤 승계가 있나

포괄승계와 판결상 권리·의무 자체의 특정승계가 대상이 된다.

  • 포괄승계: 상속, 법인 합병 등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 특정승계: 채권양도, 면책적 채무인수 등 판결에 기한 권리나 의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는 경우

판결상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거나 그 기초 권리관계만 승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 소유권 양도만으로 승계집행문 대상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2012다111630). 보증금반환 판결의 변론종결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을 승계인으로 보는 근거와 집행 방법은 임대인 승계 후 보증금반환판결의 집행에서 다룬다.

상속·합병처럼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와, 채권 하나만 양도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어느 쪽이든 넘어간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 증명은 서증에 한한다. 또한 일반 집행문과 달리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면 그 내용을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2항).

승계를 서증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집행문을 받지 못한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승계사실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2012다11163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뒤 제3자가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점유를 침탈해 취득한 경우에도, 통모하여 침탈을 가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다(2012다111630).

증인이나 정황만으로는 안 되고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별도로 소송(집행문부여의 소)을 걸어 판결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면 승계인이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가 된다. 다만 승계집행문을 덧붙여 적은 판결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도 개시 전이나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강제집행 개시 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재산에 집행을 계속한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개시 뒤 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여 속행을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23조).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새 채권자·새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경매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적 채무인수만 승계 대상이고,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2015다21967). 이 경우는 새 집행권원을 따로 얻어야 한다.
  • 상속포기는 승계 자체가 없음을 이유로 제34조의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이의의 소로 다툰다. 한정승인은 승계 자체가 아니라 책임재산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책임 유보가 없는 집행권원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제한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2006다23138). 책임 유보가 이미 적힌 집행권원으로 고유재산에 집행한 경우의 제3자이의·즉시항고와는 구별한다(2005그128).
  • 금전 등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다만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을 부여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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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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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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