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분할

가액분할이란 분할 대상 재산을 현물로 나누는 대신 경매·매각 등으로 처분해 그 대금(또는 가액)을 각자의 몫에 따라 금전으로 배분하는 분할 방법이다(민법 제269조). 실무에서는 경매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과, 한 사람이 현물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전면적 가격배상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상속받았을 때, 물건을 쪼개기 어려우면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 셋이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는데 셋으로 나눌 수 없다면, 아파트를 경매로 팔고 그 돈을 3분의 1씩 가져가는 것이 가액분할입니다.

언제 가액분할을 하는가?

가액분할(대금분할)은 두 가지 경우에 허용된다(민법 제269조 제2항).

  1.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 하나의 건물·구분 불가 토지 등 물리적으로 분필·분할이 안 되는 재산.
  2.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 쪼개면 개별 부분의 가치 합산이 분할 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

이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재산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땅이나 건물을 그대로 나누면 각 부분이 독립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만 가액분할을 합니다. 나눌 수 있는데도 무조건 팔 수는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에서 가액분할

공유물분할의 기본 방법은 현물분할이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민법 제269조 제1항),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명한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액 감손이 우려될 때에만 경매를 명해 대금으로 분할한다(91다27228).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여서, 법원은 당사자가 구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공유자에게 현물을 취득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배상시키는 전면적 가격배상(가액배상)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2004다30583). 대금분할은 경매로 재산 자체가 사라지는 방식이고, 가격배상은 재산을 특정 공유자에게 남긴 채 금전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르다.

법원은 소송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 직접 정합니다. “팔아달라”고 요청해도 법원이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액분할

상속재산분할에도 공유물분할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013조 제2항 → 민법 제269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현물분할·가액분할·가격배상 중 사정에 맞는 방법을 정한다(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부동산만을 민사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나눌 수는 없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 전체의 일부이므로, 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다루어야 한다(2015다18367).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처분을 마쳤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민법 제1014조). 이것도 가액에 의한 정산의 한 형태다.

상속 재산을 나눌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부동산이 있어도 꼭 나눠 주지 않고, 팔아서 돈으로 정산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상속인임이 밝혀진 사람은 이미 분배가 끝났으면 돈으로 받습니다.

유류분에서의 가액 지급

유류분 반환도 2026. 3. 17. 개정으로 가액 지급 방식으로 전환됐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는 분할 방법이 아닌 유류분 보전의 맥락이나,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대신 금전으로 정산하는 구조는 가액분할과 같은 취지다.

2026년 개정 전에는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유증을 원물로 돌려줘야 했지만, 이제는 돈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금전 배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액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액 감손 요건이 충족될 때만 법원이 명한다. 당사자가 가액분할을 구한다고 바로 인용되지 않는다.
  • 재판상 분할에서 경매를 명하면 경매 절차로 처분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다. 공유자 간 협의로 직접 매도하는 방법이 통상 유리하다.
  • 가격배상(공유자 1인이 전부 취득하고 가액 보상)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취득 희망 공유자가 있다면 감정평가액 기준 보상 조건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액분할이 나오면 분할 대금 수령 시 상속세·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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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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