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란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위해 걸어둔 담보를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풀어 공탁금을 돌려받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25조). 가압류·가처분이 끝났거나 담보를 잡아둘 이유가 사라지면,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을 회수한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를 걸려고 법원에 맡겨둔 보증금을 다시 찾는 절차입니다. 그냥 찾을 수는 없고, “이제 보증금을 잡아둘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소에서 돈을 내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담보를 제공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물 회수청구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 같은 특정승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 요건을 갖춘 채권자의 일반채권자도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가?
담보취소 사유는 세 가지다(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사유의 소멸 — 담보를 잡아둘 원인이 없어진 때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 채무자의 동의 — 담보권리자(채무자)가 동의하면 보전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동의는 서면으로 하며, 실무상 항고권 포기서를 함께 받는다.
-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무응답 —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라고 최고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은 셋입니다. 내가 본안에서 이겨 더는 보증할 손해가 없거나, 상대가 “찾아가도 좋다”고 동의하거나,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거면 지금 하라”고 했는데 상대가 가만히 있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담보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전처분의 집행기간이 지났거나, 집행이 불능이 됐거나, 그 뒤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보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 등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취소를 다투는 소송비용도 담보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회수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한편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고 싶으면 담보물변경 신청을 한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보전처분 담보에 이 규정들이 준용되는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27조다.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를 공탁소에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한 단계라면 권리행사 최고 같은 절차 없이 취하증명만 제출해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본안 승소확정 후 재심의 소가 제기되거나 항소 추후보완이 있어 사건이 다시 계속돼도 담보사유 소멸에는 영향이 없다.
- 여러 채무자에 대한 공동담보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담보사유가 소멸해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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