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란 채무자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하는 처분제한 등기다.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로 나뉜다. 둘 다 관공서나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마쳐진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쉽게 말하면 — 빚을 안 갚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채권자나 국가가 그 사람의 부동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등기부에 “압류”라고 걸어 두는 것입니다. 압류가 걸리면 사실상 그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등기되나?
압류등기는 채권자 신청이 아니라 법원이나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진다. 강제경매 압류는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한다(강제경매). 체납처분 압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등기소에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체납처분 압류를 촉탁할 때 관공서는 선행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나 상속등기 등을 대신 함께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압류는 권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세무서가 등기소에 요청(촉탁)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를 풀 때도 그 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효력은?
압류등기가 되면 그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 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해도 그 거래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관이 말소촉탁을 받아 압류등기를 말소한다. 압류등기는 처분을 막는 처분제한 등기라는 점에서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갈래에 속한다(가압류, 가처분).
압류가 걸린 뒤 부동산을 사도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내가 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가고 압류등기는 지워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잔금 지급 전에 공매 절차 진행 여부와 압류 해제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한다. 체납처분 압류 해제는 체납세를 완납한 뒤 세무서·지자체에 해제촉탁을 요청해야 하고, 법무사가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강제경매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는 등기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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