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압류등기란 채무자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하는 처분제한 등기다.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로 나뉜다. 둘 다 권리자 신청이 아니라 집행법원이나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진다. 강제경매 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고(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관공서가 촉탁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안 갚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채권자나 국가가 그 사람의 부동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등기부에 “압류”라고 걸어 두는 것입니다. 압류가 걸리면 사실상 그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등기되나?

압류등기는 채권자 신청이 아니라 법원이나 관공서의 촉탁으로 마쳐진다. 강제경매 압류는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등기관에게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 강제경매). 체납처분 압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때 관공서는 선행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나 상속등기 등을 대신 함께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압류는 권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세무서가 등기소에 요청(촉탁)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를 풀 때도 그 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효력은?

압류등기가 되면 그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 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해도 그 거래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관이 말소촉탁을 받아 압류등기를 말소한다. 압류등기는 처분을 막는 처분제한 등기라는 점에서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가압류, 가처분).

압류가 걸린 뒤 부동산을 사도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내가 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가고 압류등기는 지워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잔금 지급 전에 공매 절차 진행 여부와 압류 해제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한다. 체납처분 압류 해제는 체납세를 완납한 뒤 세무서·지자체에 해제촉탁을 요청해야 하고, 법무사가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체납처분 압류등기와 말소 절차). 강제경매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해도 배당 우선순위는 압류등기 순서가 아니라 조세우선원칙에 따라 정해진다(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등기일의 선후 비교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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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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