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증감청구권

차임 증감청구권이란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됐을 때 당사자가 장래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증액은 시행령이 정한 5%를 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쉽게 말하면 —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주가 올릴 때는 한 번에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인 가게). 세금이 오르거나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면 임차인도 내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액 상한 5%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즉 1년에 한 번, 5% 이내가 원칙이다.

“1년에 한 번, 5%까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중간이든 갱신 때든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합의로 새 계약을 다시 쓰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기준액을 넘는 고액 임대차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이때는 당사자가 조세·공과금·주변 시세·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한다(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 적용범위).

감액청구

차임이 부당하게 높아지면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감액에는 상한이 없다. 감액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할 때, 감염병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전 금액에 이를 때까지 5%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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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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