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 없이 결정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도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5조의7 제1항 제2호·제3호).
쉽게 말하면 — 소액 소송에서 판사가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으세요”라고 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원고 입장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발령되나?
소액사건(제소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청구 제1심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변론 병합으로 범위 밖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또한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소할 때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가 대상이고, 독촉절차(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이나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사건 등은 제외됩니다. 범위에 들어도 법원이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무엇을 적나?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결정의 효력 취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결정서 등본은 피고에게 송달하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이나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공시송달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그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결정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이행조항과 함께, 이의신청 방법도 반드시 기재됩니다.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동조 제2항). 서면의 명칭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전체 취지상 결정에 불복하는 뜻이 담겼다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고, 이송신청서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본 사례도 있다(2003라180).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제5항). 이의신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하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제1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장은 각하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법원은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한 번만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항고가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민사소송법 제443조).
부득이한 사유로 2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추후보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법원이 그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해 이의를 각하한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각하결정이 확정되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항고 중에는 그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는다. 추후보완 이의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집행정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일반 소액사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반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3항).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기판력은 포함되지 않는다(2006다34190). 집행력 등 부수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피고는 결정 전에 이미 있던 변제·청구권 불성립 같은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다. 기판력이 없어 재심사유가 있어도 준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판례).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어 재판이 열리면 그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이행권고결정은 소멸합니다. 다만 일반 판결과 달리 “이미 갚았던 돈”이라는 주장을 확정 뒤에도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송달받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곧바로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이 정본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뒤 법원사무관등이 원고에게 송달하는 것이고(제5조의7 제2항), 피고가 받는 등본과 다르다.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종전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고 내어 준다(제5조의8 제2항). 단,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동조 제1항 단서). 또한 청구에 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결정 이전의 사유로도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일반 판결이면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서 정본만으로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피고 주소 불명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면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절차를 끝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 제기 전 피고 주소 보정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 피고가 2주 기간을 놓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집행 이전에 변제했거나 청구이의 사유가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에 따라 청구이의 제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 확정판결보다 피고 구제 경로가 넓다.
- 확정 후 집행문 없이 집행하는 특례(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는, 승계집행 등 예외 사유가 생기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므로 승계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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