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 없이 결정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쉽게 말하면 — 소액 소송에서 판사가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으세요”라고 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원고 입장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발령되나?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 제1심 사건)에 한해 발령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만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여야 하고, 독촉절차(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이나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사건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무엇을 적나?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결정의 효력 취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결정서 등본은 피고에게 송달하며, 공시송달이나 유사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동조 제3항).
결정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이행조항과 함께, 이의신청 방법도 반드시 기재됩니다. 피고가 못 받아볼 것 같으면(공시송달만 가능한 경우)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동조 제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제5항). 이의신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제1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2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일반 소액사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반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3항).
확정되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어 재판이 열리면 그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이행권고결정은 소멸합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교부하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곧바로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단,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동조 제1항 단서). 또한 청구에 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결정 이전의 사유로도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일반 판결이면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서 정본만으로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에선 발령할 수 없다. 피고 주소 불명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므로, 원고는 소 제기 전 피고 주소 보정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 피고가 2주 기간을 놓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집행 이전에 변제했거나 청구이의 사유가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에 따라 청구이의 제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 확정판결보다 피고 구제 경로가 넓다.
- 확정 후 집행문 없이 집행하는 특례(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는, 승계집행 등 예외 사유가 생기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므로 승계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집행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민사집행법 제44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