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은 뒤 순위에 있는 상속후보자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42조).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빠집니다.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들어옵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이 이동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후순위 이전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다.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그래서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가 문제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2020그42), 이 경우 손자녀가 바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를 본다.
숙려기간
후순위자의 숙려기간은 사망일부터 당연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기준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며(민법 제1019조), 이 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
대법원은 손자녀 사건에서 이 법리를 밝히고(2003다43681), 다른 손자녀 사건에서 다시 같은 법리를 확인했다(2013다15869). 형제자매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2012다59367). 미성년 후순위자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며(민법 제1020조), 대법원은 미성년 손자녀 사건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2004다33865).
후순위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소장을 받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3개월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날짜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생기는 경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인지 먼저 본다(2020그42). 배우자도 포기했는지, 직계존속이 생존하는지, 형제자매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형제자매에는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96다5421).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갈 수 있고, 그 상속 규정은 합헌이다(2015헌바78).
소명자료
후순위자는 안 날을 소명해야 한다. 채권자 통지서와 소장 송달봉투를 보관하고, 지급명령 송달일을 확인한다.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확보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정리한다. 기간 다툼은 서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수리 심판문을 확보한다.
- 후순위자가 통지나 소송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 소장, 지급명령, 채권자 독촉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보관한다.
- 미성년 후순위자는 법정대리인이 언제 알았는지를 따로 확인한다(민법 제1020조).
- 기간이 애매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염두에 두고 즉시 신고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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