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란 주식 인수로 생긴 권리, 즉 회사 성립 전 주식인수인이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상법 제319조). 회사가 성립하면 주주의 지위로 바뀐다. 신주발행에서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마친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되기 전까지의 지위가 권리주에 해당한다(상법 제423조 제1항, 상법 제42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또는 새 주식의 납입을 마쳤지만 납입기일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주식을 받기로 한 사람”이 가진 권리입니다. 정식 주주가 되기 직전 단계의 자격입니다.
성립
권리주는 회사 성립 전 주식인수인의 지위로 생긴다.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설립·모집설립 모두에서 발생한다. 신주발행 시에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되기 전까지의 지위가 권리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제1항, 상법 제425조 제1항).
회사를 처음 세울 때든, 이미 있는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할 때든, 정식 주주가 되기 전의 중간 단계에서 권리주가 생깁니다.
효과(양도제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상법 제319조). 따라서 회사는 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할 의무가 없다. 제319조는 회사에 대한 효력을 정한 조문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효력과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서의 처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권리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회사에는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상속·합병 같은 승계의 효력은 제319조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양도제한의 취지
권리주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설립 절차의 신속·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다. 설립 중에 주식인수인이 수시로 바뀌면 회사 설립이 불안정해진다. 발기인·이사·집행임원이 권리주를 양도하면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2항).
회사를 세우는 동안 주식 받을 사람이 계속 바뀌면 설립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권리주 양도를 회사에 대해 제한하고, 발기인·이사·집행임원이 이를 양도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권리주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회사 성립 전 지분 거래는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 회사 성립 후 6개월, 신주의 경우는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 발행 전이라도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상법 제335조 제3항). 권리주 단계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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