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보충성이란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상소로 먼저 주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2011다73540).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상소할 수 있을 때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재심은 마지막 비상수단입니다. 그 흠을 앞 재판(항소·상고)에서 다툴 수 있었고 당시 알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나중에 재심으로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다툴 기회와 인식이 함께 있었으면 그때 다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지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는 상소에서 다루게 하고, 상소로 다툴 수 없었던 사유에만 재심이라는 비상 구제를 인정하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재심사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해석이 전제다. 보충성 규정은 그 사유를 상소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경우에 먼저 통상 불복절차를 거치게 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같은 흠이라도 상소에서 먼저 다투라는 것이 보충성의 취지입니다. 재심은 그 길이 막혔을 때만 열리는 예비문입니다.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의 범위
보충성에 걸리는 경우는 상소를 제기하고도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때만이 아니다. 아예 상소를 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돼 소송대리인이 판단누락을 안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판단누락을 안 것으로 본다(같은 판결). 다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고 제11호 재심사유가 문제된 사안에서,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다. 재심을 택했다면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안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문서 위조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제2항의 추가 요건도 함께 보아야 한다. 상소에서 위조 등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했다면 부족하고, 유죄판결·과태료 재판이 확정됐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제2항의 사실까지 주장했어야 보충성의 선행 주장으로 인정된다(2005다72508).
상소를 했든 안 했든, 상소할 수 있는 시기에 그 흠을 알고 있었으면서 다투지 않았다면 보충성에 걸립니다.
효과
보충성은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다만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로 좁혀져 있으므로, 해당 재심사유가 그 각 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고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가 아니어서 보충성 단서로 막히지 않는다. 이 예외는 제3조가 상고·재항고를 제한하는 제2심 판결·결정·명령에 관한 것이다. 소액사건이라도 제1심 판결은 항소가 열려 있으므로, 사유를 알면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때에는 그대로 보충성 단서에 걸린다. 그리고 재심 제기기간 등 다른 적법요건은 별도로 지켜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93다43798).
보충성을 못 지키면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의 예외는 상고가 제한되는 2심 판결에 관한 것이라, 1심에서 항소하지 않고 확정된 사건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허용된 상고이유인지와 재심 제기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단누락(제9호)은 판결정본을 받은 때 알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항소심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어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사유로 삼지 못한다. 더는 상소할 수 없는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로서 의미가 크다.
- 재심소장 작성 시 당사자가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인식 시점)와 상소에서 주장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충성 위반 각하를 피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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