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보충성이란 그 재심사유를 앞 소송의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재심은 마지막 비상수단입니다. 그 흠을 앞 재판(항소·상고)에서 다툴 수 있었는데 안 다퉜다면, 나중에 재심으로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다툴 기회가 있었으면 그때 다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지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는 상소에서 다루게 하고, 상소로 다툴 수 없었던 사유에만 재심이라는 비상 구제를 인정하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일반 민사소송에서 재심사유는 곧 상고이유도 된다는 해석이 전제다. 보충성 규정 자체가 재심사유가 상고이유로 될 것을 전제로 둔 조항이기 때문이다.
같은 흠이라도 상소에서 먼저 다투라는 것이 보충성의 취지입니다. 재심은 그 길이 막혔을 때만 열리는 예비문입니다.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의 범위
보충성에 걸리는 경우는 상소를 제기하고도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때만이 아니다. 아예 상소를 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돼 소송대리인이 재심사유를 안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안 것으로 본다(같은 판결). 다만 추후보완상소는 여기서 말하는 ‘상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상소를 했든 안 했든, 그 흠을 알고 있었으면서 다투지 않았다면 보충성에 걸립니다.
효과
보충성은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다만 소액사건은 재심사유가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보충성을 따질 여지가 없고, 바로 재심을 제기하면 된다.
보충성을 못 지키면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보충성을 따지지 않고 바로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단누락(제9호)은 판결정본을 받은 때 알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하급심에서 판단누락이 있어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사유로 삼지 못한다. 더는 상소할 수 없는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로서 의미가 크다.
- 재심소장 작성 시 당사자가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인식 시점)와 상소에서 주장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충성 위반 각하를 피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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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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