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권한을 가진 제3자다.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인 당사자에게 미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좁은 의미로는 소송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인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본인 대신 맡아서 해주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변호사를 가리키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말과 행동은 의뢰인이 직접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소송대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소송상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뉜다. 법정대리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사람이다(친권자·후견인·법인 대표자 등, 법정대리). 임의대리인은 본인 의사로 대리인이 된 사람이며, 법령상 포괄대리권자인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여기에 속한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
미성년자를 대신하는 부모처럼 법이 정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골라 맡기는 변호사처럼 의사로 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 영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다만 반소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상소의 제기·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특별수권을 따로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당사자가 제한하지 못하나,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1조).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보통 소송위임장이 그 서면이다.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끝내는 화해나 청구 포기처럼 중대한 행위는 의뢰인의 별도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럿이거나 본인이 함께할 때는?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당사자가 공동으로만 대리하도록 약정해도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2항).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의 소송수행권은 사라지지 않아, 본인이 함께 출석해 변론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본인이 곧 취소·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9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