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권한을 가진 제3자다.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인 당사자에게 미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좁은 의미로는 소송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인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본인 대신 맡아서 해주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변호사를 가리키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말과 행동은 의뢰인이 직접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소송대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소송상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뉜다. 법정대리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사람이다(친권자·후견인·법인 대표자 등, 법정대리). 임의대리인은 본인 의사로 대리인이 된 사람이며, 법령상 포괄대리권자인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여기에 속한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일정 범위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허가 대상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민사소송규칙 제15조), 신청 방법과 허가 취소는 소송대리 허가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이 원칙은 임의적 소송신탁의 한계로도 나타난다. 제3자가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아 당사자적격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런 임의적 소송신탁은 제87조의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신탁법의 소송신탁 금지를 잠탈하는 등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2010다87474).
미성년자를 대신하는 부모처럼 법이 정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골라 맡기는 변호사처럼 의사로 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 문서는 대리인의 종류·자격·복수대리를 다룬다. 대리권 자체의 증명·범위·흠과 그 치유는 소송상 대리권에서 본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 영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여기에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의 사법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2015다32585). 다만 반소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상소의 제기·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특별수권을 따로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수권이 없으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소권한이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2002다69211). 반대로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고, 소취하 대리권을 준 경우에는 동의권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82므40).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으면 절차 진행이 달라진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데(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그 대리인에게 상소제기 특별수권까지 있으면 판결 송달로 중단 없이 상소기간이 진행하고 상소 없이 지나면 확정된다(2007다22859).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당사자가 제한하지 못하나,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1조).
대리권의 증명 방법과 흠이 있을 때의 처리는 소송상 대리권에서 본다.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끝내는 화해나 청구 포기처럼 중대한 행위는 의뢰인의 별도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럿이거나 본인이 함께할 때는?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개별대리의 원칙). 당사자가 공동으로만 대리하도록 약정해도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여러 대리인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정본을 각각 송달해야 하고, 다만 상소기간은 최초 1인 송달 시부터 기산된다(2011마1335).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의 소송수행권은 사라지지 않아, 본인이 함께 출석해 변론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본인이 곧 취소·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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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8)2015다32585 :: 소송대리권에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행위 권한도 포함된다2011마1335 ::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각 송달해야 하지만 항소기간은 최초 1인 송달 시부터 기산한다2010다87474 ::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2007다22859 ::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 송달로 중단 없이 상소기간이 진행한다2005다36298 :: 위임장을 제출했으면 법원의 편철 잘못이 있어도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2002다69211 :: 상소권한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95다20775 :: 소송위임(수권행위)과 위임계약의 구별82므40 ::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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