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가공(加工)이란 타인의 동산에 노동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행위로, 민법 제259조에 따라 그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재료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누구 것이 되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재료 주인 것이지만, 가공으로 늘어난 가치가 원재료 가치보다 현저히 크면 만든 사람 것이 됩니다. 완성품 가격 전체가 아니라 가액 증가분과 원재료 가액을 비교합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한다(민법 제259조 제1항 본문).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때에는 그 가액을 가액 증가분에 가산한다(민법 제259조 제2항). 즉 가공자가 일부 재료를 부담했다면 그 부분의 가치만큼 가공자의 기여로 더해 귀속 기준을 판단한다.

소유권 귀속의 핵심은 ‘가액 증가분 대 원재료 가액’의 비교입니다. 원재료가 저렴하고 제작 기술·노력이 고부가가치라면 만든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반대라면 재료 주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가공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동을 더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성립한다.

  1. 타인의 동산일 것: 자신의 재료에 가공하면 소유권 이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질 것: 단순한 손질·수선이 아니라, 원재료와 사회관념상 다른 물건이 생성되어야 한다.

가공은 동산의 첨부(附合·혼화·가공) 중 하나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256조의 부동산 부합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토지·건물)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것은 가공이 아니라 부합의 문제입니다. 가공은 움직이는 물건(동산)에만 해당합니다.

가공 전에 설정된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가공으로 소유권이 소멸한 동산에 설정된 다른 권리(예: 질권)도 소멸한다(민법 제260조 제1항). 다만 그 동산의 소유자가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그 권리가 가공물에 존속한다. 부합·혼화로 그 동산의 소유자가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권리가 지분에 존속한다(같은 조 제2항). 가공자가 제2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소유자가 되는 경우를 권리 존속 사유로 정한 조문이 아니다.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보상받는가?

소유권을 잃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1조).

소유권을 잃게 된 쪽은 손해를 본 것이므로, 법이 인정하는 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부당이득 규정에 근거합니다.

가공은 부합·혼화와 무엇이 다른가?

가공은 민법상 ‘첨부’의 세 유형 중 하나다. 첨부에는 부합(부동산에의 부합 제256조, 동산 간의 부합 제257조)·혼화(제258조)·가공(제259조)이 있다. 다만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민법 제256조 단서).

가공이 부합·혼화와 다른 점은 노동력의 가치가 귀속 결정의 핵심 변수라는 데 있다. 부합·혼화는 주종 관계나 가액 비율로 귀속을 정하지만, 가공은 가공자의 노동으로 발생한 가액 증가분이 원재료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가공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쟁 예방: 타인 재료로 제작 위탁을 받을 때는 도급계약서에 완성물 소유권 귀속 조항을 명시한다.
  • 구상권 행사 시효: 가공으로 손해를 받은 원재료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민법 제261조)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2조 제1항).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계약 해제 시 별도 규율: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할 수 없게 했거나, 가공·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꾼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이는 첨부 귀속(제259조)과 별개의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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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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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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