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고 구하는 비상 불복 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기판력), 법이 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적 안정성을 양보하고 예외적으로 다시 열어 준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이 끝나 확정되면 보통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위조 증거가 쓰였거나 대리권 없는 사람이 소송을 했던 것처럼 법이 정한 중대한 흠이 드러나면, 예외적으로 그 판결을 다시 열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심입니다.
상소와 무엇이 다른가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점에서 상소와 다르다. 상소(항소·상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상급심에서 다투는 통상의 불복이다. 재심은 이미 확정돼 통상의 불복이 막힌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 구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상소는 “아직 안 끝난 재판”을 위로 올려 다투는 것이고, 재심은 “이미 끝난 재판”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여는 것입니다.
요건
재심은 다음을 모두 갖춰야 적법하다.
-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으면 제1심 판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법이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한정 열거돼 있다. 열거에 없는 사유로는 제기할 수 없다(재심사유).
- 보충성을 충족해야 한다. 그 사유를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재심의 보충성).
-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 안이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센다(같은 조 제4항). 다만 대리권 흠(제3호)이나 기존 확정판결과의 저촉(제10호)을 이유로 한 재심은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아무 흠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둔 11가지 사유 중 하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앞 재판에서 다툴 수 있었는데 안 다퉜다면 재심은 안 됩니다. 기간(30일·5년)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소송했거나 앞서 확정된 판결과 어긋난다는 이유라면 이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효과
재심사유가 인정되고 원판결이 부당하면 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대신하는 새 판결을 한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본안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만 한다(민사소송법 제459조).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앞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하지만 흠은 있었어도 결론 자체가 옳았다면, 판결은 그대로 두고 재심만 기각합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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