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확정

판결의 확정이란 판결이 상소로 더 이상 취소·변경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확정된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하고, 확정으로 기판력이 생기며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이 “이제 더는 못 뒤집는” 상태가 되는 것이 확정입니다. 항소·상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확정되고, 그때부터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는가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상소기간(불변기간)이 지나도록 상소가 없으면 확정된다. 항소기간이 2주이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기간도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항소 규정을 준용해 2주다. 상소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이 저지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예외로 상소권을 포기하면 그 즉시, 불상소합의가 있으면 합의 시에 확정되고, 상소를 각하하는 판결·결정이 확정되면 원판결이 확정된다.

보통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 안에 항소하면 확정이 미뤄지고, 반대로 상소권을 포기하면 곧바로 확정됩니다.

확정의 범위 — 상소불가분의 원칙

하나의 판결에 대해 일부만 상소해도 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된다(상소불가분의 원칙). 여러 청구 중 일부만 항소해도 나머지 부분의 확정이 차단되고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다만 항소인이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확정의 효과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겨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툴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고, 형성판결은 권리관계 변동의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되면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할 수 없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라면 그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의 증명

판결확정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법원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 발급한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시 판결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를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99조). 확정 시점과 증명서 발급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 일부만 항소한 사건은 상소불가분 원칙상 나머지도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확정 범위를 정확히 따져 증명서 발급 대상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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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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