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확정

판결의 확정이란 판결이 상소로 더 이상 취소·변경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확정된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하고, 확정으로 기판력이 생기며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이 “이제 더는 못 뒤집는” 상태가 되는 것이 확정입니다. 항소·상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 확정된 이행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행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상소권 포기나 상소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과 형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만 하지 않고 상고권은 남겨 둔 합의라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확정되는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에게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상소기간(불변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통상의 상소기간이 없는 상고심 종국판결은 선고로 확정된다. 당사자마다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는 각 당사자의 상소기간을 모두 확인한다. 항소기간이 2주이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기간도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항소 규정을 준용해 2주다. 다만 법원은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상소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이 저지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의 기간은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항소를 한 뒤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394조·민사소송법 제395조).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항소가 막힌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이는 비약적 상고 합의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고 상고가 남는다. 이 합의에는 서면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상소를 전부 하지 않기로 한 합의나 양쪽의 상소권 포기처럼 남은 상소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으로 이어지므로, 합의의 내용과 남은 상소권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4조·민사소송법 제395조·민사소송법 제498조).

보통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 안에 항소하면 확정이 미뤄집니다. 상소권 포기나 상소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절차인지와 어떤 상소권이 남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의 범위(상소불가분의 원칙)

상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은 불복 범위와 관계없이 원심판결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병합한 여러 청구나 본소·반소 중 일부만 상소해도 원심판결 전체의 확정은 막힌다.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불복 범위와 관계없이 전부에 미친다는 상소불가분은 판례·학설이 세운 층이다. 그러나 항소심이 실제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범위는 불복 범위에 한정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 관계에 따라 예외가 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만 상소하면 확정차단과 이심은 그 상소인과 상대방 사이에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된다(2019다14943). 반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처럼 합일확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일부의 상소가 전원에게 미쳐 전체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2011다1323).

확정의 효과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툴 수 없고,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며, 형성판결은 권리관계 변동의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조서와 청구의 포기·인낙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와 기준시, 집행력·형성력의 내용은 확정판결에서 다룬다. 이 문서는 확정이 언제·어느 범위에서 생기고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다룬다.

확정의 증명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발급한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제1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법원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 발급한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해서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경우의 수수료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의2 제1항이 정하고, 확정증명서의 자동 발급은 무료다(같은 항 단서 제1호).

실무 체크포인트

  •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기록상 확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확정 증명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강제집행은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시작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추후보완 상소가 있으면 불복 사유의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사실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은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가집행선고가 있는지와 확정 시점·증명서 발급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 일부만 항소한 사건은 병합청구·본소와 반소의 전체 이심 원칙과 공동소송의 예외를 구별한다. 확정 범위를 특정한 뒤 증명서 발급 대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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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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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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